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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신청자격-신청방법-섬네일

 

개 요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있던 주거급여를 개편하여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5%로 확대되었습니다.(2020년부터) 또한,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를 신청해서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해서 대상자가 되면 좋은점

통신비 감면
전기/수도세 감면
양곡을  저렴하게 구매가능(10kg 기준 2천원)
겨울철에 난방비 별도로 98000원 지급(지역에 따라 다름)
매년 봄에 예산에 맞춰 나오는 문화상품카드 40만원정도 수급 가능(선착순)
코로나 시기라서 요새는 마스크도 지급함(주기적으로)

신청자격

부양의무자(부모, 자식, 사위)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5%이하로 책정되었으며,기존에 있던 만 35세이하 나이제한도 없어졌습니다. 가구별로 예를 들면,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이상 6인가구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입니다.(2022년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해서는 내려서 읽다보면 자세히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우슨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준 중위소득 뜻

우선 중위라는 뜻을 알아야겠죠. 중위는 중간정도의 위치나 지위를 말하는것으로서 중위소득은 소득순서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위소득은 법에서 "기준 중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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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제한 없습니다.
* 자동차 있으면 안됩니다.(아무리 저렴해도 차가 있으면 안됩니다.)
* 자기 명의로 부동산이 있으면 안됩니다.

서비스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월세,전세)와 자가가구로 지원내용이 차이가 있는데요.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전세도 보증금 환산액으로 지원),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임차가구의 경우(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

임차가구의 임대료에도 기준이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인천, 광역시와 세종시 그리고 그 외지역에 따라 지원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것은 최대 지원액이고 실제로 계산을 하면 이보다 적게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도 적용기준(단위:만원)

가족수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3급지) 그 외 지역(4급지)
1인 가구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가구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가구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가구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가구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가구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즉, 위에 표에 있는 금액을 상한선으로 하고(최대액 이라는 뜻입니다)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서 월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합해서 지원을 합니다.(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 보증금이 5,000만원일 경우 연 4%적용하여 연 200만원이므로 월 167,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서울에 거주하고 3인가구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인 179만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414,000원입니다. 월세액이 50만원이라면 본인 부담은 50만원에서 414,000원을 뺀 86,000원입니다.

자가가구 일경우 (자기집일 경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 난방, 지붕등의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며 주택개량외에 별도의 현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해주며, 
생계급여 기준 초과부터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90%를 지원,
중위소득 35%초과 부터 중위소득 45%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해줍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 3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경우.(여기서 부양의무자는 생계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을 말하며,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주거급여 신청전 자가진단 해보기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자가진단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링크를 눌러서 마이홈을 새창으로 열고 아래그림 처럼 "자가진단"을 클릭합니다.

마이홈-홈페이지

통합진단에서 "주거급여"를 누릅니다.

마이홈-홈페이지-주거급여-메뉴

 

현재 주거형태를 선택하고, 소득인정액을 입력하고, 본인 가구의 가구원 수를 선택합니다.

주거급여-진단조건-선택

만약에 소득인정액을 모르시면 소득인정액 간편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모의계산으로는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글을 참고해서 실제로 계산하는법과 모의계산하는 법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위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실제 급여와 소득인정액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계산법/확인방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所得認定額) 이란 認定(인정)이란 알 인자에, 결정할 정자를 써서 기본의미로는 확실히 그렇다고 여긴다지만, 법률에서는 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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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태-선택주택-소재지-선택

임차가구로 하고 4인 가족 소득인정액 200만원으로 했으며, 경기,인천으로 하고 1000만원 보증금에 월세 40만원으로 하고 계산했습니다.

주거급여-결과화면
주거급여 신청가능

최대는 351,000원까지 나올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있어서 178,430원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리며, 좌 우 화살표를 눌러서 "주거급여"을 찾습니다.

복지로-홈페이지

 

주거급여를 찾으셨으면, 클릭합니다.

복지서비스-신청

 

서비스-대상

위에서 기술한대로 서비스 대상중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점 유의하시고요.

 

서비스-내용

지원내용 또한 위에서 알아본대로 임차가구는 월세지원, 자가가구는 수리비 지원을 해줍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신청인- 방문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온라인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2.신청방법- 방문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3.구비서류

○ 방문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 온라인(주거급여 신청서류)
통장사본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전월세계약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정보 입력 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 시
부채증명원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기타부채증빙서류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가족관계등록부 ※부양의무자 정보 등록시

온라인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후에 맨 아래에 있는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온라인-제출서류

이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지서비스는 정부에서 먼저 전화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보를 먼저 아는사람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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