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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단계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10월12일부터)

추석특별방역으로 2단계가 유지되었던 기간이 11일로 끝나고 10월12일부터 전국이 거리두기 1단계가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 방안

집합.모임 행사는

(수도권) 실내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즉, 실내50인미만, 실외 100명 미만은 가능
(비수도권) 허용, 즉 제한이 없습니다.
※ 단, 전시회나 박람회, 축제, 대규모콘서트, 학술행사(100명이상)시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합니다. (4제곱미터당 1명은 고위험 시설중 유흥주점과 콜라텍,단란주점 같은 곳도 동일)

예를 들면 쉐라톤 그랜드워커힐 호텔의 비스타홀에서 학술행사를 개최할 경우, 비스타홀이 1305제곱미터 이므로 거리두기가 1단계인 상황에서는 326명까지만 수용이 가능합니다.(원래 400~800명 이군요)

고위험 시설(11종시설)은

(전국)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11종은 클럽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유통물류센터,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입니다.

즉, 위에 11종 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면 영업이 가능한다는 말입니다.

이외 다중이용시설(16종)은

(수도권) 식당.카페등 위험도 높은 시설16종 방역수칙 의무화
(비수도권)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16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150제곱미터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입니다.

 

스포츠행사는 전국적으로 관중수를 최대 30%까지만 입장할 수 있으며, 
국공립시설도 전국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최대 50% 까지만 입장가능합니다.

교회의 경우

(수도권) 대면 예배 가능하되 30% 인원까지만 가능, 모임.식사 금지
(비수도권)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은 전국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전제하에 운영가능합니다.

 

기관.기업은

전국공통으로 공공기업은 유여.재택근무등을 통한 근무밀집도를 전인원의 3분의 1로 최소화하고
민간기업은 유연.재택근무등 활성화를 권장합니다.

 

청소년(미성년자) PC방 출입가능한가

지난 추석 방역대책과 달리 PC방 항목에 "청소년 출입금지"가 빠지면서 전국, 서울, 수도권 모든 PC방에 방역수칙준수와 전자출입명부 의무를 조건으로 청소년 출입도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거리 1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를 준수하여 더이상의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막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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