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2022년1월1일부터 상속.증여세 부과(절세방법)
비트코인 2022년1월1일부터 상속.증여세 부과(절세방법)
2022년 1월1일부터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crypto)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우선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내용부터 하나씩 알아보고, 암호화폐를 상속,또는 증여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중 암호화폐에 관한 내용 정리
기획재정부가 2021년 1월6일날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살펴보면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목차 상 3번.소득세법 시행령쪽에 (6)번 가상자산 과세방안 구체화가 나와있습니다.
가상자산 필요경비 계산방법
우선 필요경비 계산방법으로는 선입선출법을 도입했고요. 적용시기는 2022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필요경비 산정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이 뭐지
간단하게 "선입선출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선입(먼저 들어온)한 것이 선출(먼저 나간다)한다는 뜻인데요.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일날 500원짜리 코인 10개를 사고, 2일날 1000원이 된 코인 10개를 산다음 3일날 코인 10개를 개당 1000원에 팔았으면, 먼저 샀던 1일날 산코인인 500원을 코인 원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당기 순이익은 5000원이 원가이고 10000원이 판매가이므로 5000원입니다.취득가액은 5000원인 것입니다. 아직 2일날 사 코인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2일날 개당 1000원에 산 코인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4일날 폭락을 해서 개당 500원이 되었고 이때 10개를 다 팔아서 원금이 되어도 또는 마이너스가 되어도 이익은 없는것이고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토탈로 보면 1일날 5000원이 들었고 2일날 1만원이 들었고 3일날 10000원에 팔고 4일날 5000원에 팔았으면 제로입니다. 그런데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5000원에 대한 세금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필요경비, 취득가액?
소득세를 위한 장부를 작성할 때 쓴 비용으로 장부에 반영하는게 필요경비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취득한 가격이 취득가액이지요.
위의 예를 그대로 가져오면 취득가액은 5000원인 것입니다.
의제 취득가액 평가방법
의제 취득가액이란 실제로 자산을 취득한 금액은 아니지만 세금 계산의 합리성을 위해서 정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의제는 간주와 같은 뜻으로, "~으로 본다"입니다.) 즉 "취득가액으로 본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2021년 12월31일까지 가지고 있는 코인의 가격은 2021년 12월31일당시에 가지고 있던 가격이나 실제 취득가액중에서 큰 것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21년 10월에 비트코인 1개에 1억이고 2022년 1월1일에 비트코인 1개에 4천만원이면 취득가액은 둘중에 큰 가격인 1억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자료제출 방법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등 대형 거래소인데요. 이들 거래소에서 유저들의 거래 내용을 모두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 훤히 알 수 있겠지요.
혹시 아직도 업비트에 아이디가 없다면 아래의 업비트 가입방법을 참고해서 만들어두세요.
비거주자ㆍ외국법인 가상자산 인출시 원천징수방법 명확화
이 내용은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국내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중 암호화폐에 관한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위에 시행령을 바탕으로 암호화폐(비트코인)를 상속 또는 증여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절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암호화폐를 상속 또는 증여하려면
상속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비트코인 지갑에 고인의 비트코인이 있고, 상속인(자식)이 그 비트코인을 상속받으러 왔을 경우 업비트는 상속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업비트는 상속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해외거래소에서는 이런것들을 해줄리가 없기때문에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개정된 법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의 경우, 일반적인 자산을 증여하는 것처럼 양도형식을 취해서 암호화폐를 자식에게 넘겨주고 비용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증여세가 있지 않나요?
2022년 1월 이후에 비트코인 1억원어치를 자식에게 10분의 1가격인 1000만원에 팔았을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간 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저가양도는 시가의 70%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억원어치 암호화폐를 자식에게 7천만원에 파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1천만원에 팔았다면 70%의 기준인 7천만원보다 6천만원을 싸게 판 것이기 때문에 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자녀 1명당 10년에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것은 기총공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자산을 증여한게 없다면 6천만원에서 기본공제인 5천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 1천만원을 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부모가 자식에게 1천만원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쓰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이자와 원금을 갚았다는 증거 자료를 남겨두면 금상첨화입니다.
하지만 세무조사라는건 규모가 있어야(약3억원 이상) 시행하기 때문에 1천만원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유류분(遺留分) 반환 청구 소송에 대비한 암호화폐 신탁
이번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분쟁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遺留分)? 유류(遺留)는 물건을 후세에 남기어 준다는 뜻으로 유류분은 후세를 위해 남긴 분량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유류분이란 기름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근친자인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부분인데요. 원래 재산의 주인인 피상속인은 자기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사망하기 직전에 근친자이면서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식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고 재산을 모두 새 애인에게 처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해 남기도록 하는게 "유류분 제도"의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씨 노인에게 자식두명이 있으며 각각 김유신과 김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씨 노인은 생전에 자식 김유신에게 비트코인 2억원어치를 증여 했고, 김유신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4억원이 되었을 때 팔았습니다. 이후에 3년이 지나서 김씨 노인이 사망하고 나머지 자식 김부식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때 4억원에 팔았던 비트코인은 8억원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무리 오래전에 증여를 받았어도 모두 유류분으로 포함합니다. 비트코인이 8억원이 되었을 시점에 김유신이 비트코인을 이미 팔아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8억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유류분을 청구합니다.
유류분반환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자식이라면 법정상속분의 50%가 유류분반환금액입니다. 그러면 법정상속액은 얼마일까요? 사망자 재산을 자식 수대로 나누는 것이 법정상속분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총재산인 2억원을 증여했고 4억원에 팔았지만 나중에 8억이 되었다면 법정상속분은 4억인 것입니다. 그것에 50%니까 2억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선이 매우 커서 피상속인의 사후에 유류분 분쟁이 우려된다면 암호화폐를 은행에 신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탁은 유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1년 1월6일날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때문에 은행에서는 암호화폐 신탁 서비스를 준비해 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탁에 맡겨진 암호화폐는 유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수요가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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