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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가격리 지원금 개정

복지케어 2022. 2. 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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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하게되면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2022년 2월14일부터 기존 방침에서 변경된 생활지원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섬네일
코로나19 자가격리지원금 생활지원비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원 개정

개정된 내용은 2022년 2월 14일(월)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며 격리통지 일자는 원칙적으로 입원・격리 통지서 상 ‘격리시작일’로 합니다.

전국 보건소별 홈페이지

(예시) 격리 통보(전화연락, 문서, 문자 등)는 2.13일에 받았으나 입원・격리 통지서 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이 2.14일인 경우 → 2.14일 이후 통지로 보아 개정 기준 적용

☞ ’22. 2. 13.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생활지원금 지원 기준

확진자 또는 격리자의 가구 단위로 신청하고 지급합니다.
여기서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동거인을 의미하며 실제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 또는 확진자가 주민등록상 따로 되어있는 경우 별도 가구로 봐서 따로 신청합니다.

가구원 기준 알아보기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 또는 "격리자"이지만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하며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부모 등을 포함한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생활지원금 지원인원, 지원기간, 지원금액

1. 지원 인원

지원 인원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서 산정합니다.
단, 입원·격리자인 사람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활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1.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근로자(단, 연차는 유급휴가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란

2. 해외입국 격리자(단, 해외입국 격리기간 7일 중 확진된 경우 해외입국 격리기간을 빼고 지원)

예) 해외에서 입국 후 7일 격리중 4일차에 확진된 경우 원래 격리기간인 7일차까지 3일을 제외한 추가 4일간만 생활지원금 지원

해외여행객 검역대응 지침

3. 격리·방역수칙 위반자(생활지원비 지급 이후에 위반 시 환수 조치)

4. 입원·격리자가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기관의 종사자인 경우(공공기관 및 사립학교)

하지만 위 공공기관이나 사립학교 소속이라 할지라도 비정규직 근로자이면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발행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면 생활지원금 지원.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서식.hwp
0.01MB

2. 지원 기간

입원·격리 통지서에 기재된 격리시작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의 일수

*한가구에 2인 이상일 경우 첫 확진및격리자의 시작일부터 겹친 두번째 확진 및 격리자의 마지막날까지를 일수로 봅니다.

3. 지원 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금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에 격리일수를 곱하여 지원

<가구 내 격리자 수별 1일당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일당 지원금액 34,910원 59,000원 76,140원 93,200원 110,110원 126,690원

가구 내 격리자가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일당 16,570원 추가 지급

※ 2021년 12월8일부터 시행했던 접종완료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추가지원 폐지

2022년 2월9일부터 백신접종과 상관없이 7일 격리로 바뀌었으므로 생활지원비를 7일간 지원받을 경우 아래표와 같습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별 7일간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일간 지원금액 244,000원 413,000원 533,000원 652,450원 770,800원 886,850원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16,000원 증가

※ 동일 격리 건으로 14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14일까지만 지원하며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확진 또는 접촉으로 또 다른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같은 달에 통지된 경우라도 14일 초과 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방법

확진자 또는 격리자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등록주소지가 없을 경우 입원병원 또는 격리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며 이때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구비서류 6종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④ 주민등록 등본 1부(가구원 수 확인용)

⑤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1부

⑥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코로나19생활지원비 신청서 및 위임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pdf
0.10MB

2. 처리 절차

이상으로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생활지원비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골자는 격리 기간이 7일로 바뀌었다는 것, 가족 중에 공공기관 근무자나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이 있어도 개인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재차 격리 또는 입원하면 생활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

 현역군인(병사)와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현역군인은 자가격리지원금 대상에서 제외이며 가구원수에서도 제외됩니다.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은 자가격리지원금 대상이며 가구원수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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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이메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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