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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집의 경매, 최우선변제금액으로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

복지케어 2024. 8. 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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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계약한 집이 경매에 들어갔고,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된다면, 일부 금액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상대적으로 다행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는 경매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 그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1. 경매 절차 진행: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법원에서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입찰 공고, 입찰, 낙찰 등의 단계를 거치며, 이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2. 낙찰 및 대금 납부: 경매 절차가 완료되면 낙찰자가 결정되고, 낙찰자는 일정 기간 내에 낙찰 대금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보증금의 반환 절차가 시작됩니다.
3. 배당 절차: 낙찰 대금이 납부되면, 법원은 그 금액을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은 우선적으로 보호되며,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지급받게 됩니다. 배당 절차가 완료되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제 보증금 수령 시점: 위의 과정이 모두 완료된 후, 배당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경매 절차의 복잡성과 진행 속도에 따라 이 과정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점은 경매 절차가 완료되고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 이후 법원의 배당 절차가 끝날 때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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