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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는 장기요양기관의 핵심인력이며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은 고졸학력 이상과 이론 740시간, 병원 실습 780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년 2회 있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2022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표 출력이 시작되었으며 시험장소도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문진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시험당일 기준으로 작성해서 시험장 출입구에 있는 본부요원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문진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자가+문진표.hwp
0.02MB

2022년 간호조무사 자격 시험 일정

1. 상반기

응시원서 접수기간
인터넷: 2022.1.4.(화)~1. 11.(화)
방 문: 2022.1. 12.(수)
응시수수료 : 37,000원
시험일 : 2022. 3. 19.(토)
합격자 발표 예정일시 : 2022.4. 5.(화) 10:00
시험장소 공고일 : 2022.2.16.(수)

2. 하반기

응시원서 접수기간
인터넷: 2022.7.5.(화)~7. 12.(화)
방 문: 2022.7. 13.(수)
응시수수료 : 37,000원
시험일 : 2022.9. 24.(토)
합격자 발표 예정일시 : 2022.10. 11.(화) 10:00
시험장소 공고일 : 2022.8. 24.(수)

2022년 상반기 시험장소 확인하기

2022년 상반기 간호조무시 시험장소

2022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hwp
0.23MB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1. 응시자격

(1)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ㆍ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결격 사유

「의료법」 제8조, 제10조

⑴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⑵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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