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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알아보기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로 인해서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수입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그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 장애인 연금 (1~3급 중증장애인 대상)

  •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소득 조건: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 부부가구: 1,952,000원
  • 지원 내용: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세부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등의 구분에 따라 달라짐.
  •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2. 경증장애 수당 (3~6급 장애인 대상)

  • 지원 대상: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3~6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재가, 시설, 주거·교육·차상위계층에 따른 급여액 다양.
    • 예: 재가 기초생활수급자 60,000원, 시설 30,000원, 차상위계층 60,000원.
  •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장애아동 수당

  •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재가 220,000원, 차상위 170,000원, 시설 90,000원.
    • 경증장애아동의 경우, 재가 및 차상위 110,000원, 시설 30,000원.
  •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차이

근거법령

  •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제4조에 따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
  • 장애수당은[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급

대상자

  •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과 장애수당(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자) 대상자는 18세 이상
  •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법상 중·경증장애인) 대상자는 18세 미만

지급금액(‘23.1월 기준)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지급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월 6만원을 지급(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원)

구분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기초급여 부가급여
목적 근로능력의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지급대상 장애정도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득기준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지급금액 최대 32만 3,180원 2만원 ∼ 40만 3,180원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

지급 원칙

잔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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