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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분리 정부24에서 하는 방법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세대주 변경이나 다른 이유로 세대주를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함부로 단순하게 생각해서 세대주 분리나 변경을 하면 안내던 건강보험료를 갑자기 내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연 현재의 상황에서 본인에게 이득인지를 따져보고 변경이나 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이나 세대주 분리를 위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변경하거나 분리할 당사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가서 변경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부24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세대주 변경 및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에서 세대주 관련 민원 신청하기

우선 정부24에 접속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2021년부터는 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아니더라도 간편인증으로 정부24를 이용가능합니다. 간편인증으로 해보겠습니다. "간편인증"을 누릅니다.

 

간편인증에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선택하고 이름과 생년월일 8자리(예:19990209)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밑에 있는 간편인증에 대한 동의를 모두 체크하고 "인증요청"을 누릅니다.

 

본인이 쓰고있는 폰으로 인증하기 톡이 오는데요. 아래처럼 "인증하기"누르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에 체크후에 다시 "인증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로그인이 된 "정부24"화면에서 화면 중앙에 있는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이라고 쓰고 돋보기를 누릅니다.

 

검색을 하면 서비스가 4건이 나올텐데요. 여기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의 "신청"을 누릅니다.

 

신청을 누르면 아래처럼 나오는데요.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정정 신고를 하실 때는 "세대주확인 절차"이후에 진행이 된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주민등록 정정(말소)신고서"입니다. 여기서 신청구분은 "정정"으로 하시고 신고인(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쓰시고 "정정전 세대주와의 관계"를 고릅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정정전" 즉 "현재"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쓰라는 것입니다. 즉 아직 바꾸지 않은 세대주와 본인은 어떤 관계인가를 쓰라는건데요. 만약 아버지면 세대주인 아버지와 신청자인 나의 관계는 "자녀"인 것입니다.(옆에 빈칸은 기타일때만 입력합니다.)

 

주소를 입력할 때 아래처럼 주소검색을 하면 "행정처리기관"을 선택하라는 화면이 나올텐데요.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의 항목에서 세대주 변경은 아무것도 안넣어도 되지만 "세대합가"나 "세대분가"의 경우에는 대상자 인적사항에 세대 구성원 전부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정 전과 정정 후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한번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나오는데요. "변경전"의 세대주 성명과 주민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변경후"의 세대주 성명과 주민번호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말한대로 "세대주 확인절차"를 거치므로 구비서류 열람이 필요하므로 사전동의를 모두 해야 합니다. 모든 동의에 체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세대로 편입하거나 합가할 경우이고 특히 합가할 때에는 전 세대주와 모든 세대원이 확인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위에서 있었던 세대주 확인용 SMS 통지용 번호로 문자가 가게 되므로 받은 문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세대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완전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기 위한 조건

ㅇ 만 30세 이상

ㅇ 만 30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했거나 이미 이혼 또는 사별을 한 경우

ㅇ 만30세 미만이고 미혼이라도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이상으로 세대주 변경, 분리 정부24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단하게 "완전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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