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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 할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基礎生活保藏制度)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신청하기 전에 '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 그리고 '별도가구'에 대해서 알아야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 '별도가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장가구원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장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안에 있는 가구를 말하며 '보장가구원'이란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의무자란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즉,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부양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기준액 대폭 인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급여(지원금)는 총 4가지인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입니다. 이는 각각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2024년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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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하는데요. 따라서 보장가구원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 경우 수급자격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그렇다보니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는 수급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과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수급자는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재산의 경우,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면 수급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은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따로 계산방법에 있는데요.

다수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더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따로따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각각의 월급이 834만원보다 적다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월급이 834만원보다 많다면 수급자 자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재산 부채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 판단 기준은 세전소득인데요. 연봉이 1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수령하는 월급은 약 650만원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보고 연봉 1억을 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것 입니다. 소득세는 전기요금 누진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져서 세전금액과 실수령액 차이가 크기때문입니다.

연봉,실수령 알아보기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은 아무리 많아도, 이는 수급자 자격 판단에서 제외되며, 반대로 부채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빚이 많더라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대출금 5억원을 이용해 9억원의 집을 구매했어도, 9억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전면폐지 및 개선필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 자격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요. 여기에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수급자를 포기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복지사각지대를 확대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이 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가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별도가구'란 생계급여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많을 경우 수급자격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를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도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별도의 주거에 거주해야 합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별도의 경제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별도가구로 인정되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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