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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인한 퇴직 확인서-육아퇴직확인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 퇴사(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으로 이직한 경우 육아퇴직확인서

그 중 하나의 사유가 바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위 내용이 나와있는 곳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2항에 있는 별표2에 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퇴직 확인서-육아퇴직확인서

별표2의 내용에서 10번째 항목을 보면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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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신청자)

2. 배우자 재직증명서(필요시)

3.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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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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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 작성)

육아로+인한+퇴사+확인서(근로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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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퇴사+확인서(근로자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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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현재의 육아 문제가 해소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육아확인서)

육아확인서(가족보육확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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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확인서(가족보육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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