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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이나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할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앞으로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調整對象地域이라고 쓰며 여기서 調整(조정)은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도록 조절하여 정돈한다는 뜻입니다.

조정대상지역과 청약조정대상지역의 한자가 조금 다른데요. 請約調停對象地域에서는 調停(조정)이라고 쓰며 調停의 뜻은 중간에서 조절하여 타협할 수 있도록 화해시킨다는 뜻으로 請約調停對象地域은 물가상승률 대비 높은 주택 가격 상승률 등의 이유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어 주택 청약 제도 내에서 규제를 하는 지역을 말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법령에 나온 내용을 한줄로 요약하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주택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LTV(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가 60%, DTI(총부채상한비율)가 50%로 제한되며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2주택은 20%, 3주택 이상은 30%가 가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빠지고 분양권 전매 시 세율이 50%로 일괄 적용되는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전국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최근 2021년 8월30일 지정 후)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지정되거나 지정해제가 되므로 부동산 매매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안성시: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김포시: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파주시: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동두천시: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인청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대구 달성군: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청주시: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천안 동남구: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천안 서북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충남 논산시: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충남 공주시: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전남 여수시: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전남 순천시: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제외 전남 광양시: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경북 경산시: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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