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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경력단절 여성 지원) 신청방법, 기간, 신청서류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인 구직의사(취업의지)"가 있는 경기도 내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적극적인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에서 만 59세의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이면서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이 대상자입니다.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 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나이

 만 35세~59세 (2021년 신청일 기준, 1961년4월13일~1986년4.12일생까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1년 4월 12일(월) 09:00 ~ 4월 30일(금) 18:00
  • 모집인원 : 2,0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apply.jobaba.net)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30만원을 3개월간 지원(취. 창업 성공 금 포함 최대 90만 원) - 취. 창업 성공 금 : 30만 원**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중에 취.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 지급방법 : 경기 지역화폐 지급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자격

아래에 있는 1번부터 4번까지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나이 : 공고일(2021년4월12일)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인 여성(주민등록번호 기준)

2.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2021년4월12일) 이전 경기도 전입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로 적어도 2020년 4월12일 이전부터 경기도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3. 미취업 : 주당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인 경우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증은 없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서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이 증명될 경우에는 취업된 것으로 간주하여 역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매출과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하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 산정방법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는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되며 희망할 경우 등본상에 등재된 본인의 부모, 형제. 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소득범위는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역시 부모. 형제자매를 가구원으로 합산 시에 건강보험료도 합산됩니다.

2021년도 중위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4,876,290원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168,195원 이하 납부자가 해당이며,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171,434원 이하인 납부자가 해당입니다.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준 중위소득 뜻

우선 중위라는 뜻을 알아야겠죠. 중위는 중간정도의 위치나 지위를 말하는것으로서 중위소득은 소득순서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위소득은 법에서 "기준 중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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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우선,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경기도청이나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를 가시면 안되요)

신청기간2021년 4월 12일(월) 09:00부터 4월 30일(금) 18:00까지이며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감일인 4월 30일은 18:00 이전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까지 모두 완료해야만 합니다.

STEP 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페이지 접속

STEP 2, 회원가입 필수(로그인)

STEP 3, 개인정보수집 동의 > 자격요건 확인 > 신청서 작성 > 입력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는 파일 형식을 PDF로 하여 최대 30메가 이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파일로 저장하는 2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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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모두 2021년 4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밑에 민원 24는 정부 24로 바뀌었습니다.)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해서 출력해야 합니다.(pdf로 저장)

 

민원24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하기, 민원24가 정부24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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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상담 전화번호 : 1522-3582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신청 불가 대상

ㅇ 위의 4가지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 참여 불가하며

ㅇ 주 20시간 미만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와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일부), 새일인턴,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6개월이 경과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타 제도와의 관계 요약>

※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 참여 허용
※ 2020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재참여 제한  
※ 주 20시간 미만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 참여 가능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 제외자 여부 확인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 여부 확인
   ․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 동점자 발생 시 ① 가구소득 낮은 자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 기자를 우선순위로 선발(평가항목별 배점 우선 기준 적용)

 ○ 평가를 통해 총점(가점 포함)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 부여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확인(취업 취약계층 확인서 중 해당 사항 1종만 제출, 중복 가점 없음)

 ○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 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최종 대상자 발표는 2021년 6월 중에 예정이며, 경기도 일자리 재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입니다.(신청자 본인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 

신청 매뉴얼

 

사업정보 화면에서 사업의 소개 및 상세 안내의 확인, 사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정보 확인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로그인되어있지 않으면 표시되는 로그인 화면입니다. 회원가입을 통해서 회원 ID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을 눌러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의 지원대상인지 이용자가 직접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해당 항목을 확인하시고 "예"또는 "아니오"를 체크해서 자가진단을 진행합니다.

사업신청의 첫 화면은 사업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 화면이 표시되는데요. 모두 확인한 후 동의 절차를 거쳐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1부터 7까지 모두 정확히 작성을 합니다.

①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총 가족 구성원수입니다.
- 포함 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 - 등본에 본인의 부모·형제·자매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희망 시에 가구원수로 산정 가능 (소득도 함께 포함됨, 증빙자료 제출)
② 주민등록 초본 상의 경기도 총합산 거주기간을 선택합니다.
③ 공고일 기준부터 미취업기간을 선택합니다.
④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상의 3개월 평균 금액을 작성합니다.
-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⑤ 해당사항에 체크하며,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선택합니다.
⑥ 취업을 원하는 분야를 선택합니다.

적극적 구직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구직활동계획서입니다.
⑦ 취업지원금을 신청하게 된 동기, 신청목적을 작성합니다.
⑧ 구직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⑨ 취업희망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 교육 수강 계획 등을 작성합니다.
⑩ 여성새일센터, 일자리센터 등 취업 전문기관 방문 및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합니다.
⑪ 이력서 작성, 회사 방문 등 구직 활동계획을 작성합니다.
⑫ 창업 등 기타 구직활동 계획을 작성합니다.

위에는 작성 예시입니다.

구직 지원금과 관련한 설문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을 체크해주세요.

필수서류 및 선택서류 제출 화면입니다.
① 주민등록 초본의 경우 행정안전부 마이 데이터로 제출 가능합니다.(선택사항)
② 제출서류를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1 개 파일 업로드 후 추가하는 경우 ‘첨부파일’ 버튼을 클릭하여 계속 추가 업로드합니다.

① 작성 완료 후 최종 제출하면 제출 완료됩니다.
② 작성 중인 내용은 ‘임시저장’ 후 재접속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 저장한 경우 신청 마감일까지 최종 제출하셔야 합니다.

통합 접수 시스템에서 경기여성 취업 지원금의 신청현황 및 진행상태 (합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신청현황’ 선택하여 내용 확인
- 각 사업명을 클릭하여 상세 내용 확인

이상으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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