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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월6일 3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3차 재난지원금이 1월6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했습니다. 12월말에 알려진대로 지난 1차와 2차 재난지원금 지원당시 지급을 받았던 특고.프리랜서로서 분들은 3차 때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1차와 2차에는 해당되지 않았거나 해당자가 되지 않았던분들이 3차에 신규로 해당자가 되면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 내용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1차,2차 수혜자 추가지원금(50만원) 신청은 바로 가능하지만 이번 3차에 새로 신청하시게 되는 분들은 신청자체가 1월말 오픈예정이기때문에 1월말에 신청하고 2월11일(구정연휴시작) 이전에 받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합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 및 요건

지난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로 2020년 12월24일(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만 합니다. 이중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경우는 제외되니 꼭 참고해주세요.

<지원 제외 대상>

① 2020년 12월24일을 기준날짜로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병역의무대상자도 포함) 등으로 취업이 되어있는 상태인 사람은 제외합니다.(단, 20년12월15일~12월24일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참여자, 심사대상자가 아닌데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③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소벤처기업부) 수급을 위해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신청기간 및 방법 그리고 방문시 준비물

온라인 신청(PC만 가능, 핸드폰으로 불가능합니다.)은 2020년 1월6일(수)부터 1월11일(월) 18시까지 이며,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별도 신청서도 없고 본인인증후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만 수정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등으로 인해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해야만 합니다.

오프라인(고용센터 실제방문신청)으로는 2020년1월8일(금)과 1월11일(월) 딱 이틀간 업무시간(오전9시부터 오후6시)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아래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신청서(현장접수용)]을 출력해서 작성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아래한글 파일과 PDF파일 두종류로 올려놓았습니다. 바로 열리는 PDF파일이 출력하기도 편하실 것입니다.

3차_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_신청서.hwp
0.11MB
3차_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_신청서.pdf
0.09MB

 

* 방문해야 하는 곳은 주민센터가 아니고 고용센터입니다. 고용센타 찾는방법은 고용센타찾기를 누르시고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실제방문신청시 가지고 가셔야 할 준비물은 신분증 및 통장사본입니다.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계시고 카카오뱅크 통장사본을 뽑으실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통장사본 출력쉽게하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해서 신청해야만 합니다.
① 지급받을 계좌가 압류통장인 경우
②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번호나 예금주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적이 있는경우
예를 들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중간에 변경하여 그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 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입니다.

1차,2차 때 받았던 계좌로 그냥 주면 되지 왜 다시 신청해야 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이기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전 신청서에 기재했던 계좌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즉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셨던 특고.프리랜서분께서는 통장번호가 정확하다면 이번에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1월11일부터 기존에 신청했던 통장으로 50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인데요. 이번 지급 순서가 신청순서이기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1월13일~15일경에 받게 되십니다.

 

이의 신청 가능

고용보험 가입기간때문에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1월12일(화)에 개설 예정인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추후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와 증빙서류를 지원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2020년 1월12일(화) 오전9시부터 1월20일(수)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월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1월15일까지 완료되게 됩니다. 하지만 계좌번호에 문제가 있으면 지급이 지연되므로 가능하면 주로 쓰고 있는 본인계좌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생각보다 계좌오류로 지급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청방법(PC사용) 예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바로 아래와 같이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실명인증이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확이"을 누릅니다.

 

이제 아래처럼 이용중인 통신사를 고르라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이번 신청절차의 핵심입니다. 사용중인 통신사를 고르고 동의 4군데에 체크하시고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KT를 선택했습니다.

 

다음화면에서 상단탭에 "문자인증"인 것을 확인하시고 아래처럼 "이름", "생년월일6자리와 뒤의 첫자리만", "휴대폰번호", "보안숫자"왼쪽에 보이는 그대로 입력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잠시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옵니다.

그 번호를 아래의 창에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에 성공했다고 나옵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남은것은 계좌번호 확인만 거치면 됩니다. 

본인의 계좌가 맞는지, 그 계좌가 지금 살아있는지(사용중인지)를 확인하고서 바꿀 것이 없으면 바로 신청을 누르시면 되고, 바꿀 것이 있다면 계좌번호 수정후에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6일부터 11일사이에 하는 신청은 기존 1.2차 기수급자분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한다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신청방법이 본인확인과 계좌번호 확인으로 간단한점을 아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방문하실 경우에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가까운 고용센터라는 점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50만원이 큰 도움을 안될지 몰라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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