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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3.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2024년부터 확대 개편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됩니다.
  4.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자도 앞으로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해집니다.
  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이 확대되며, 공사 종류 분류 방식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개편됩니다.
  6. 안전동행 지원사업: 2024년부터 위험공정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 뿌리공정 및 고위험 업종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7.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8.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2024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9.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주 평균 실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10.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2024년부터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11. 청년 연령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국민취업지원제도가 15세부터 69세까지의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합니다.
  12.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활용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의 재택・원격 근무 컨설팅이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기능이 강화되며, 인프라 구축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13.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가 연 1회로 축소되어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상은 2024년 고용노동부의 변화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원문은 아래 PDF파일에 전문이 있습니다.

12.31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고용노동부)_수정.pdf
1.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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