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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와 공공전세

전세형 공공임대 즉 공공전세로 공급

지난 11월30일에 언론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경제 09:15분, 한국일보 04:30분)

11월30일 오전 기사들(서울경제와 한국일보)

서울경제에서는 "12월에 공급한다면서...'공공 전세' 물량 파악도 안돼 라는 제목하에 
ㅇ '공공임대 공실활용 전세형'의 경우 구체적인 공급물량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으며

한국일보에서는 '전세대책'이라더니...정부 공급량 70% 이상은 '월세 내는 집' 이라는 제목하에
ㅇ 전세대비 보증금이 80% 수준인 '준전세'로 공급...20%는 월세로
ㅇ 연말 모집 '장기 공실 공공임대'도 전셋집 아닌 '보증부 월세'로 공급 이라고 했습니다.

공공임대 공실활용 전세형(공공전세)란

지난 11월19일(목)에 정부(국토교통부)는 "20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이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 집중 공급됩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LH와 SH가 보유한 3개월 이상 공실인 3.9만호 + 신축매입 약정 0.7만호 + 공공전세주택 0.3만호 해서 4.9만호 입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등이 보유한 3개월 이상 공실 상태의 주택이 있습니다. 이를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12월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2021년) 2월 입주를 목표로 3.9만호(수도권 1.6만호)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공실이기 때문에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기본 4년 거주를 보장하며, 4년후에도 입주 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을 경우 2년 추가가 가능하여 최대 6년의 주거가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은 경쟁이 발생시 소득수준에 따라 선정 순위가 발생하며,

수급자>장애인(중위소득70%이하) > 중위소득50%이하 > 장애인(중위소득100%이하) > 중위소득 100%이하 순으로 취약계층부터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언론기사에 대한 정부(국토교통부)의 설명자료

이에 국토교통부는 11월30일(월) 오후(17:07)에 전격 설명자료를 내놓았는데요.

□ 공공임대 3개월 이상 공실(비어있는 집)은 우선 현행 기준에 따라 즉시 공급할 계획이며, 임차인(세입자)들의 임대료(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전세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보증금 비율을 80%로 상향하여 월임대로 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했습니다.

ㅇ 이후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배제하여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며, 주택의 위치와 임대조건 등은 공고 시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ㅇ 공실을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하더라도 연쇄적인 전.월세 수요이동으로 시장거래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향후에도 3개월 단위로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지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 "전세형 공공임대'의 임대료는 유형에 따라 시세 3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ㅇ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과 함께 보증금 비율을 8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여 월임대료 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신설 예정인 "공공 전세 주택"은 월임대료 없이 전세방식으로 공급할 계획 입니다.

공공전세란

공공전세라는 단어 자체가 11.19대책시에 새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그동안 공공이 제공해서 입주자가 임차해 살 수 있는 주택의 이름은 "공공임대"였습니다. 공공임대는 SH와 LH등에서 월세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념을 잡는 공공전세는 말 그대로 임대료를 매달 내는 방식이 아니고 전세의 형태로 보증금만 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공전세는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서 정부(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법령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즉 "공공임대"는 월세, "공공전세"는 전세 이지만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LH와 SH등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을 감안해서 종당에는 월세형태로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글을 마치며

만약에 준전세(반전세)가 되어서 월세를 어느정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세대주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전세대출인 버팀목과  비교하더라도 정부가 이런 공공주택에 적용하는 법정 전월세전환율도 낮아서 그 세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공 전세 주택"은 월세 없이 완전한 전세방식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단 2022년까지만 한시적이라는 점 유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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