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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2021년1월1일 새해첫날부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되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국민취업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失業扶助)"이면서 2차 고용안전망으로써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취업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더 가까운 곳에서 맞춤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업부조(失業扶助)란 한자로 보면 직업을 잃었을 때 서로 거들어서 도와준다는 뜻으로 쉽게 말하면 고용보험의 대상을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가구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②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3억원 이하

③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①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중장년층

② 청년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준 중위소득 뜻

우선 중위라는 뜻을 알아야겠죠. 중위는 중간정도의 위치나 지위를 말하는것으로서 중위소득은 소득순서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위소득은 법에서 "기준 중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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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2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①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고②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③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을 것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 (저소득층)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5세부터 59세의 저소득 구직자와 경단녀(경력단절여성),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미취업청년, 특고(특수형태고용종사자)등이 구직활동을 할경우 1인당 월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총 300만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24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1인기준 2인기준 3인기준
약 91만원 약 154만원 약 199만원

*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선발하여 지원을 합니다.
('21년 구직촉진수당 지원규모 40만명 중 15만명을 선발형으로 지원예정)

특히 미취업청년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선발 지원합니다.

1인기준 2인기준 3인기준 4인기준
약 219만원 약 371만원 약 478만원 약 585만원

 

소득수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앾 488만원 이하이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1인 기준 2인기준 3인기준
약 183만원 약 309만원 약 398만원

** 단, 미취업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

 

지원내용

1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50만원씩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단, 1유형 참여자가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 수급 가능

2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

 

 

신청 가능 장소(온라인, 오프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참여 및 수당지급 신청이 가능

오프라인의 경우 현재 101개소인 고용센터에 '중형센터 30개소', '출장소 40개소' 등 총 70개소 신설하여 신청가능한 오프라인 장소를 171개소로 확대(전국 어디서나 1시간이내 방문신청 가능)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자 할 때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쉽게 유형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이는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모의 산정된 것이며 실제 신청 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고용복지+센터에 유선/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링크를 참고하시면 새창이 열리게 됩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자가진단"을 누릅니다.

 

다음의 "수급자격 모의신청" 화면에서 나이를 선택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령에 따른 선정 기준

나이는 신청 시를 기준으로 만15 ~ 64세의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취업지원 신청 시를 기준으로 만15 ~ 64세, 만65~69세도 고시를 통해서 I유형 및 II유형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판단 시 진학을 위해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만15~17세의 미성년자 등 연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 I유형(구직촉진수급자)인지 확인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신청자의 고용여건, 근로능력・구직의사 확인 등을 통해 심사 진행 후 수급자격 여부를 정하는 것이지 단순 나이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세요.

 

다음으로 신청인의 가구원 수를 선택합니다.(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가구원 기준)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살다보면 간혹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를가서 번호표를 뗀 다음 잠시 기다리다가 주민센터 직원에게 "등본하나요"라고 말하면 앞에 앉은 참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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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을 확인하려면 주민센터까지 가지 마시고 위의 방법대로 인터넷으로 발급하세요.

다음으로 생계수급자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조건부 수급자(당연대상자)는 2유형으로 참여가능합니다.

신청인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중위소득)여부를 선택합니다.

 

ㅇ 신청인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여부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4,182,897
기준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8,365,793
기준중위소득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8,996,638 10,038,952

 

ㅇ 상황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형

조건 1인가구
15세 미만, 70세 이상은 국민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이 아님 대상아님
재산이 3억 이하,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45세 4인 가구의 가장은 2년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라면 1유형(요건심사형)
재산이 3억 이하, 소득이 중위소득의 110% 미만의 30세 3인 가구의 가장이 2년내 취업경험이 100일 미만이라면 1유형(선발형) 청년
재산이 3억 이하,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40세 3인 가구의 가장이 2년내 취업경험이 전무하다면 1유형(선발형) 비경제활동
재산이 3억이 넘으면 일단 1유형은 안됨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 34세, 생계급여 수급 등 타 지원 사업의 수혜대상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청년(18세~34세)의 범위에 들어 있고, 재산이 적다면 가구원의 소득에 상관없이 2유형 지원 대상
60세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90% 수준이라면 2유형 지원 대상

 

ㅇ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4,182,897
기준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8,365,793
기준중위소득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8,996,638 10,038,952

 

위에서 채우라는 곳을 모두 채우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하기

위에서 접속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후에 아래처럼 신청현황관리를 누릅니다.

그다음으로 나오는 나의 참여현황에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에서 "동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처럼 "취업취약계층 여부 조회 및 등록"을 누르고 확인한 후에 아래에 있는 동의함을 누릅니다.

 

아래 표시된 곳을 차례대로 누르고 비어진 곳을 모두 채웁니다.

 

가구원별 재산을 모두 등록합니다.

 

재산 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등록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인의 취업경험은 수급대상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통산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한 사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래를 모두 등록합니다.

 

부가정보는 1,2유형 신청자 모두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모두 입력했으면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한 안내사항을 보고 "확인함"을 누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지와 대상자는 누가 가능한지 그리고 대상자인지 아닌지 모를경우에 확인하는 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이런 제도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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