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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선정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내용을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와 가구원을 돕기 위한 정책이며 근로자 외에도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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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2001.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1949.12.31. 이전 출생),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③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유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원~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30 2)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것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즉, 근로장려금을 받는 자격이 되려면 근로 소득이 적어야 하고 가구 재산이 적어야 하며, 부양가족이 있어야 유리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손택스) 및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료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적고 가구 재산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신청주의에 입각한 제도입니다. 자신이 자격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인증시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시려면 아래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방문 없이 공동인증서 발급하는 방법

현재 대부분의 본인인증이 필요한 사이트에서는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무료인 간편인증서를 채택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10월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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