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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온라인 신청하기

▶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을 완료한 후 우선순위를 심사해서 가급적 11월 말에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선순위는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류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은?

19년 12월부터 20년 1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로서 
10일이상 노무제공을 했거나(즉 10일 이상 일했거나)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분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사항은 동기간 고용보험가입이력일이 10일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산재 특고 14개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재특고 14개 직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설계사, 2. 건설기계조종사, 3. 학습지교사, 4.골프장캐디, 5.택배기사, 6.퀵서비스기사, 7.대출모집인, 8.신용카드 모집인, 9.대리운전기사, 10.방문교사, 11.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2.가전제품 설치기사, 13.방문판매원, 14.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하는 경우만 지원)

 

▶ 소득 감소요건

코로나19 이전 소득이 가장 높았던 구간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코로나19 이후에 소득이 가장 낮았던 20년 8월 또는 9월 소득을 선택하여 25% 이상 감소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0년 8월 또는 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입금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링크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새창이 열리게 됩니다. 화살표친 "2차 신규 신청자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위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네"를 누릅니다.

 

지원금신청기간은 10월23일(금)까지 입니다. 날짜 꼭 주의하세요.

확인을 누르면 실명인증이 완료되고 자주보던 통신사를 이용한 본인확인서비스가 진행됩니다. 그대로 진행해주세요.

 

본인인증을 마치셨으면, 신청인 정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자등록증 보유여부입니다.
산재특고 14직종만 "예"로 체크하시고 그 외에는 "아니오"라고 체크합니다.

 

신청인 명의계좌는 가급적 본인계좌여야 하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타인명의로 받아야한다면 서식7이라는 타인명의 계좌 이용신청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파일은 바로아래 첨부화일 확인해주세요. (HWP파일과 PDF파일로 올려놓았습니다. 원하시는 파일형식으로 다운 받으세요, 바이러스 검사완료 파일입니다.)

코로나19_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_및_서식_모음_1008.hwp
0.10MB
코로나19_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_및_서식_모음_1008.pdf
0.19MB

 

 

19년 12월부터 20년 1월 사이에 10일이상 일을 했거나 또는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둘중에 하나 입니다. 두개 다 충족해야 하는것이 아닙니다.)

8일이상 일을 했고 50만원에 소득이 발생했다고 할 경우 노무발생기간 즉 일을 한 날은 10일 안되므로 해당이 안되지만, 소득발생은 50만원 이상이기때문에 충족이 됩니다. 빨간 별표시가 19년 12월에도 있어서 두개다 입력해야 하나 헷갈릴 수 있는데요. 1개만 입력하면 됩니다. 


연소득은 50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여기서는 4000만원을 입력해보겠습니다.

소득 감소요건에 대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발생전 소득이 가장 높았던 기간이 19년 9월이라고 가정하고 이때 150만 원을 벌었다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져서 20년 9월에는 50만 원으로 줄었다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는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증빙서류 근거로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소득감소율은 화살표친 "계산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66% 라고 나오게 됩니다.

신청한 분들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 할 예정인데요 우선순위는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을 고려하여 심사 하기 때문에 소득의 차가 클수록 좋습니다.

유사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중복불가 사업과 지원사업을 꼭 확인하세요.

고용서비스에 대해서는 원하시는대로 체크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작성한 소득감소요건에 20년 9월에 50만원을 벌었다고 썼으므로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를 화살표친 "지원대상 서류(19.12월~20.1월소득)"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는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용역계약서"등 타 증빙서류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연소득을 4천만원이라고 했으므로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2.자격요건 중 '19년 연소득 증빙"에 제출해야 합니다.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서등을 첨부합니다.(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기 스마트폰 팩스로 받기 내 소득 확인하기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얼마인지 나라에서 증명해주는 방법중에 하나가 국세청에서 발급해주는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오�

gdoomin.com

 

수수료수당지급명세서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외 통장내역서나 20년 계약서등을 "3.소득감소요건 증빙"에 첨부합니다.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첨부합니다.(압류통장은 지급 불가입니다.)

 

만약에 예금주가 다르다면, 아래5번에 "예금주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양식은 위에서  hwp파일과 pdf파일로 올려놓았으니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모두 첨부하셨으면, 화살표친 "전체동의"를 누릅니다.

 

이제 스크롤을 내려서 맨마지막에 있는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신청하기"를 눌러서 서류 신청을 완료하시면 서류 작성할 때 선택하신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후 가급적 11월에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로 힘든상황에서 고통받고 계시는분들께서 적게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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