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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자주 묻는 질문

2차재난지원금중에 하나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신청이 24일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새희망자금 신청방법과 새희망자금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제일먼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문자를 받으셨다면,

링크한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아래처럼 화살표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24일과25일에는 홀짝제였지만, 26일이 지난 지금은 사업자번호 뒷자리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나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필요하다는 점 꼭 확인하시고 "확인"을 누르세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에 아래 내용에 동의하시면 각 항목에 체크해 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스크롤을 밑으로 쭉 내려줍니다.

 

 

모두 동의에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오는 다음화면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밑에 있는 "대상여부 조회"를 누릅니다.
주의할점은, 소상공인 대표자만 신청가능하고, 사업체가 여러개일 경우 1개만 신청가능합니다.(중복불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가 맞다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제 본인인증을 합니다. 이때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번호와 법인등록번호가 모두 필요하게 됩니다.

 

본인인증을 모두 마치게 되면 다음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업체명, 대표자명, 휴대전화번호, 사업장주소 그리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계좌번호가 본인이 아닌 가족이여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게 되니 가급적 본인계좌를 입력하세요.

 

 

한번 더 신청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틀림없다면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신청완료 안내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더 신청자와 입금계좌를 확인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처럼 휴대폰 문자로도 한번더 내용이 오게 됩니다.

 

신청이 잘못되었을 경우

신청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처럼 문자가 오는데 이럴경우에는 첫화면에서 "신청결과 확인"을 눌러서 세부정보를 수정하시고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1899-1082로 전화하시면 되며, 소상공인.kr에 카카오톡 1:1 채팅상담도 있습니다.(시간은 평일 9시~저녁6시까지입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및 일반업종중에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31일 이전에 창업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3. 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 지원대상(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③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4. 특별피해업종이란?(지자체 집합금지 명령 특별피해업종 포함여부)

□ ’특별피해업종‘이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운영시간 제한, 배달 포장만 허용) 조치*
대상 소상공인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 다만, 8월 16일 이후 시행된 중대본의 행정조치를 기준이므로, 자치단체의
자체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 8.27일 광주광역시의 추가 집합금지 15종(놀이공원, 게임장, 오락실 등)

5. 집합금지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특별피해업종 중 1차 신속지급대상(9.23~9.24 문자발송)은 국세코드로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만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영업제한 및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피해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6.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새희망자금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또는 주민 생계지원(재난지원금 등)과는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7.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금이 있던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이번 4차 추경 예산 중 긴급생계지원(복지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부)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입니다.

8. 올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을 받은 영세자영업자도 지원 가능한가요?

□ 올 6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중 특고 및 프리랜서 외 1인 영세 자영업자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부의 확인증(지원 확인서)을 첨부하여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신청일정 등은 10.12(월)경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14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해당하신다면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14개 특수고용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9.23~24일 문자 통지 대상자에서 제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4개 업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 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골프장 캐디

9.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이고 세금 체납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새희망자금은 2020년 5월 31일까지 창업하여 신청일 당시 현재 영업 중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또한 세금체납자(국세, 지방세)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10.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 개인택시 사업자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고용부)” 대상에 해당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1.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새희망자금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인 및 미성년자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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