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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꿀팁 7가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혹시나 세금을 더 내야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액 조회하기

세금 환급액을 미리 조회한다고 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증가했다면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비현황을 확인해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오른쪽 상단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화면 중앙의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단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항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 신용카드 똑똑하게 사용하기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각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때문에 만약 둘 다 카드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 미만이라면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남은 기간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포인트를 양도해서라도 모두가 25% 이상씩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두 분이서 신용카드를 각각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한 사람에게 몰아서 사용하는게 더 이득인지 따져보세요.


3.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소득의 25%를 넘는다면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에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만 사용해 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상관없이 모두 소득공제율이 40%라고 하니 이 점도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는 본인 외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 및 부모님께 적용되는 기본공제를 한 사람에게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활비 지출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인적 공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4. 청약통장 활용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저축 통장에 매달 20만원씩 납입했을 경우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청약통장에 입금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특히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에게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을 추천하고 싶어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연간 납입액 한도 240만 원 내에서 40% 공제받을 수 있고, 최대 연 96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 해 까지만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5.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기

개인 연금 저축과 개인형 퇴직 연금 또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50세 미만이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이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연금저축은 1년에 최대 400만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용도 뿐만 아니라 개인 자금을 추가로 납입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놓치고 있던 세금공제 항목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납세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과거에 미처 신청하지 못했던 연말정산 내역들을 다시 신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는 매 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연말정산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 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과거 놓친 공제 항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해보세요.

중소기업이라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공제 혜택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는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가 90% 감면된다고 합니다. 2019년 5월 1일에 입사했을 경우에는 2022년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하셔서 절세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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