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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명단 공개 등 도입

안녕하세요. 몇 년 전부터 ‘양육비’로 인한 이슈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드라마의 소재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양육권을 가지고 오지 못하더라도 아이를 양육해야 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양육비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이러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며 이는 부부의 재산이나 소득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정하게 됩니다. 아이가 만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만 19세 이상이며 만 23세 미만의 경우에는 아이가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현재 대학 등록금 등의 이슈로 인해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불이행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미혼이나 이혼 등으로 인해 양육비 지급을 명령받았지만 78.8%가 제대로 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상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 제도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 명령제도
감치 명령 및 강제집행 신청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직접 지급 명령 제도나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 명령제도, 감치 명령 및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정당하게 지급받기 위해 강제 이행을 집행했음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더욱 강한 법적제재가 추가되었습니다.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 공개 등 도입

올 하반기인 7월 13일부터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명단 공개 등 도입이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양육비 안주면 동의 없어도 소득·재산 조회…법 개정 추진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되고 확대된다. 이에따라 양육비 채권 확정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감치명령 신청

www.korea.kr

가장 먼저 재판부의 명령으로 감치가 결정되었으나 그럼에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치결정 후 1년 이내 미지급시 →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두 번째로는 출국금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 공개 등 도입이 되기 때문에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명단에는 이름과 나이뿐 아니라 주소까지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21년 6월 2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나 출국금지의 경우 여가부 장관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직권을 각 장에게 요청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달부터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가능…"5000만원 한도, 무용지물"

이달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공개 등 제재를 가하는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news.joins.com

양육비 미지급 법안 왜 필요한가요?

양육비는 단순히 채권-채무의 관계에서 벗어나 아이의 생존권을 위해 꼭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적 개입을 통해서라도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확실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SBS뉴스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 공개 등 도입이 과한 처분이 아니냐는 말이 간혹 있지만 아이에 대한 책임은 양측 부모가 끝까지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도 충분히 양육비를 지급할 조건이 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배드 파더스에 신상이 올라온 일이 있었음을 생각해본다면 이런 제재가 절대로 과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포츠투데이

기존의 법적제재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기본 권리를 보장받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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