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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시기

퇴직금 계산기

 열정과 젊음을 불살라가며 일했던 직장에서 드디어 일을 그만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은퇴하고 편안한 삶을 누르기 위해서 노후준비나 은퇴후 준비를 해놓았어야 하는데요. 직장을 다녔으니까 나오게 되는 퇴직금도 은퇴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기한, 그리고 퇴직금 계산기 쓰는법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퇴직금도 "임금"에 속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라고 써있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직장에서 일정기간(현재는 1년 이상입니다.) 근무했을 때 퇴직하게 되면 회사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을 말합니다. 1년마다 30일분(대략한달치)이상의 평균임글을 년수로 곱하여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2020년9월)는 기간이 1년 미만(364일)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몇년전부터 나온 이야기지만 번번히 통과를 못하고있는 법안을 이번 6월에 민주당 이수진의원이 또 발의한적이 있긴 합니다. 아마도 이법안이 통과가 되면 1년미만도 퇴직금을 받는길이 열리겠지만, 이법 통과는 현재 요원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지급시기

그렇다면 이 소중한 퇴직금은 퇴사하고 나면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까지 일하고 오늘 퇴사면 사실 오늘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주는 사람을 빨리 주기 싫고, 받는 사람은 빨리 받고 싶은법이죠. 

그래서 퇴직금 지급기한을 법으로 정해서 못을 박았습니다. 법 "근로지퇴직급여 보장법"을 보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물론 법에도 써있듯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것처럼, 경영이 어려울 경우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다음달 원래 급여날짜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이런 문구가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만 있고 실제로는 14일이내에 지급을 못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에 대해서도 법이 마련해 놓은 처벌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9조는 위에서 본 퇴직금을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즉, 9조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퇴직금을 14일이 지나도 특별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데요.
위에서 퇴직금도 임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임금을 지연하면 연 20%의 이자가 함께 산정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퇴직금 지급기한인 14일이 지났는데도 통장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회사 급여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보시고, 더이상 못견디겠다 싶으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진정/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밀린 임금/퇴직금 받는 방법

 

우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을 할지 고소를 할지 결정을해야하는데요. 우선 진정은 밀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이고, 고소는 바로 사용자(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진정"부터 하고 , 이 진정단계에서 지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하려는 경우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아래사항을 마련해서 진정이나 고소를 해야합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방법과 처리절차는 아래그림을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부 제공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받아야 할 퇴직금을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대략적으로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를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링크를 눌러보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시고 나서 "평균임금계사기간보기"를 누르시면 재직일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3개월 급여를 입력하는게 나옵니다. 기본급을 입력하세요.

 

 

기본급을 200만원이라고 입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임금계산을 누르면 1일 평균임금이 65,217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을 누르면 19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인데요. 위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기한 지급시기, 퇴직금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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