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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기간 : 2021년 5월3일부터 6월6일까지

신청 대상 : 2021년 3월28일 24시 기준 파주시민

지원 금액 : 1인당 10만원

신청 방법 :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 가능

 

* 신청 제외 카드

아래 카드로 접수를 하면 "접수 불가"로 반송이 되며, 이로 인해서 재접수나 카드 변경은 불가합니다.

KB국민 기업/선불/가족/선포인트차감카드(리브메이트/리브메이트 체크/BTX체크/금융포인트리 계열 신용/체크카드 전체) / BC체크/버스유가보조카드/아이사랑, 아이행복, 국민행복전용 카드/직원복지카드 계열/하이패스카드(개인,기업)/화물차 유가보조 카드전체, 탐나는전 체크카드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신청내역 확인하기

위의 링크를 누르면 아래처럼 나오는데요. 온라인 신청대상을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ㅇ 2021년 3월28일 24시 기준으로 파주에 주소지가 되어있어야 합니다.(3월29일 이후에 파주시 내에서 읍.면.동간 전출입하신 경우에는 3월28일까지 주소지였던 곳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은 6월7일부터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ㅇ 대상은 전연령이지만 온라인 신청은 19세 이상의 성인만 개별신청이 가능합니다.(기준은 2002년 3월28일 출생자까지만 성인으로 간주합니다.)
* 미성년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세대주"인 경우 온라인 합산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신청일 현재 보유한 파주페이(경기지역화폐)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신청

ㅇ 신청접수가 완료가 되면 어떤 이유로든 "수정이 불가"합니다.

ㅇ 본인이 선택한 카드사의 본인 보유카드(체크카드 포함)에서 사용내역이 차감됩니다.
**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제외카드 안내(아주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ㅇ 본인이 선택한 카드사마다 사용가능 가맹점이 다를 수 있으니,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용가능 가맹점인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세요.
**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사용가맹점 안내(자세히보기)

 

온라인 신청 및 현황조회

온라인 신청(5월3일~6월6일, 09시~23시, 시스템점검으로 23시부터 09시까지는 신청불가)

오프라인 신청안내(5월31일 ~ 6월30일)

신청결과 조회

자주묻는 질문

 지난 1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다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첫째, 오프라인 신청에서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식으로 변경
○ 지난 1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지급하였으나,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 및 사회적거리두기 준수를 위하여 온라인 신청방식을 도입
□ 둘째, 온라인 발급의 경우 지역화폐 또는 카드 포인트 先 지급 방식
○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경우, 카드사만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 내의 모든 보유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일부 사용불가 카드는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및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셋째,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파주페이 카드로 지급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은 누구인가요?

□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3월 28일 24시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소를 둔 파주시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음
○ 파주시 거주 외국인은 지급대상이 1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과 동일하게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만 해당됨. 그리고, 외국인은 개인별 신청만 가능하고 가구단위 신청이 불가함
* 1차·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외국인 지급대상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2021년 3월 28일 이후에 타 시군에서 전입,전출한 사람에 대한 지급 여부는?

□ 3월 28일 24시 기준으로 파주시 주민등록 등재자면 모두가 지급대상임. 단, 사용 지역은 파주시로 제한 됨.
□ 3월 29일 이후 타시군에서 파주시로 전입한 자는 지급 대상이 아님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여부는?

신청 기준일인 3월 28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3월 28일 당시 부 또는 모가 파주시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함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파주페이카드 방식 및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 예정임
○ (파주페이카드) 지역화폐카드에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액 先 충전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선택*(동일카드사 내 모든 카드 가능), 포인트 先 지급
* (신용 및 체크카드) 농협채움, 삼성, 신한, 하나, BC(9개사**), KB국민
** (BC카드 종류) 바로, 새마을, 수협, 우체국, 카카오, 기업, 농협BC, 하나BC, 우리BC
***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 특정 1개 카드 선택(카드변경 원칙적 불가)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소득․소비 수요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기한 및 사용지역․업종에 제한이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임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모바일 지역화폐, 지류형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모바일 지역화폐, 지류형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
○ 파주페이카드 방식 및 신용․체크카드 방식만 가능함

 

성인 세대원 간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지요?

□ 성인 세대원마다 개인별로 따로 파주페이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방식을 달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 단위 신청을 권장함.
○ 다만, 성인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 단위 신청(대리신청)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며 파주페이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함.

 

신용.체크카드 중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카드가 있나요?

일부 사용불가 카드는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및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임

 

제2차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및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방식은 5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며,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간 사용 가능함
○ 다만,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 시행함.

* 요일별 5부제 기준(신청‧방문자 생년 끝번)

요 일

토,일

신청인 기준

생년끝번

(1,6)

생년끝번

(2,7)

생년끝번

(3,8)

생년끝번

(4,9)

생년끝번

(5,0)

전체

□ 오프라인 방식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간 사용 가능함.
* 외국인은 6월 7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람.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기한인 6월 30일까지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부 또는 모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파주페이카드를 발급받아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동일 세대 내 세대원 대리신청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방식은 미성년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의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해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세대원이라도 성인 간에는 대리신청이 불가함

□ 오프라인 방식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미성년자․성인 관계없이 대리신청이 가능함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에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족관계이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오프라인 신청에 한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까지 대리수령이 가능함
* 동일 세대가 아닌 대리신청의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다만,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자가 아닌 지급대상자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해당 지급대상자를 대리신청하는 방법은?

□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대리신청을 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지급 신청 및 사용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준이므로,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신청해야 함

 

3월29일 이후 읍면동 간 전입.전출자의 경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월 29일 이후 파주시 관내 전입한 경우에 온라인의 경우 3월 28일 기준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하여야 함. 오프라인은 前·現 주소지 모두 가능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신청 기준일인 3월28일에 파주시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29일에 처리된 경우 신청자격이 있나요?

기준일 3월 28일 이전에 인터넷 등으로 타시군에서 전입신고 하였으나 3월 29일 이후에 처리된 경우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단, 오프라인으로 지급

 

미성년자가 직접 제 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 상 3월 28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2002. 3. 29. 이후 출생자)는 직접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만 가능함
○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 직접 신청 가능
○ 가정사정으로 법정 보호자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 통·리장의 의견을 받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인 후에 미성년자에게 지급 가능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밈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함

 

군 복무 중인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본인이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하거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동일 세대 내 형제자매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음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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