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 이하 1 주택자 재산세 세율 인하
7월은 한 해의 하반기가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요즘 좋지 않은 경기 사정을 고려하면 7월이 오는 것이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납부해야 할 돈이라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아 절세를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9억원 이하 1 주택자 재산세 세율 인하 소식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기준이 되는 과세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나 건축물, 주택 그리고 항공기 및 선박을 가진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과세일 기준은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올해 6월 1일에 위에 해당되는 재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방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지방세를 납부하는 달은 7월과 9월로 재산세는 내가 사는 지역에 납부를 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제산세가 정해지는 기준
재산세가 정해지는 기준은 바로 과세표준과 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주택을 예시로 소개해드리면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 주택의 공시 가격가 과세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대상에 따라서 과세표준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율의 경우 주택은 0.1~0.4%로 이뤄져 있으며 4단계로 나눠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세율
주택 | 건축물 | ||
과세표준 | 세율 | 구분 | 세율 |
6,000만원이하 | 0.1% | 골프장,고급오락장 | 4% |
6,0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대도시내 신증설공장 | 1.25% |
주거지역내공장 | 0.5% | ||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0.25% |
기타건축물 | 0.25% |
3억원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0.4% |
선박 | 고급선박 5% 기타선박 0.3% |
별장 | 4% | 항공기 | 0.3% |
납부기간
주택의 경우 1기 분과 나눠 납부가 가능합니다. 1기분의 경우 7/16~7/31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2 기분의 경우 9/16~9/30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총합이 미만으로 책정된 경우 1 기분에 한 번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9억 원 이하 1 주택자 재산세 세율 인하 개정안은?
올해부터1세대 1 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율을 3년 동안 절감시켜주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급격한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6~9억 원 사이의 주택의 수가 약 1.5배가량 상승했는데요. 6/23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을 기존의 공시 가격 올리고 재산세율을 0.05% 감면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9억 원 이하 1 주택자 재산세 세율 인하의 원인은?
이는 지속되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1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6억 이하의 조건에 맞지 않아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공시 가격을 조정한 것인데요. 이 개정법으로 인해 21년부터 23년까지 3년 동안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이달 내로 우편물로 송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시 이택스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포인트나 백화점 포인트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기한을 놓치신다면 납부하셔야 할 재산세에 3%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성실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절세를 위하신다면 주택연금을 가입하시거나(본세 25% 감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하는 방법 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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