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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매우 관심이 있는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매년 전산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점점 편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부터는 이전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클릭, 클릭하던 수고마저 하지 않아도 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했는데요. 이는 국세청이 근로자와 가족(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근로자의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리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받으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를 꼭 해야합니다. 아래에서 홈택스로 확인(동의)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괄제공 자료제공 확인(동의)는 1월18일(목)까지

2024년의 경우 1월18일(목)까지 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작년에 해놓았겠지만 몇분 안걸리니 지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로 확인(동의) 하는 방법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에 접속하면 바로 연결이 안되고 위의 화면처럼 화면이 나옵니다.(바쁠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릅니다.

위의 화면처럼 로그인 하라고 나옵니다. 간편인증로그인을 하셔도 되고 홈택스에 로그인이 처음이라면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 금융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하는 방법을 참고해서 로그인 하시면 편리합니다.

👉 https://gdoomin.com/285

 

국세청 홈택스에 금융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하는 방법

연말정산이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세환급금 등을 찾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간만에 사용하거나 컴퓨터를 바꾸었다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곤란할

gdoomin.com

위의 방법을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유의사항이 나오면 "닫기"를 누릅니다.

화면 위쪽을 보면 "일괄제공 확인(동의)"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오른쪽 위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회사를 선택하고 아래쪽에 "확인(동의)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민감정보 삭제를 원할 경우에는 "민감정보 삭제화면"으로 이동하여 삭제처리를 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자료 동의 이력 및 부양가족 제공동의 현황은 위의 화면처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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