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등으로 세입자가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원룸과 같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세 계약시 등기부등본 외에도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해당 건물의 실제 주인과 근저당권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원룸이나 투룸 등 건물 주인이 하나인 다가구 주택을 전세 계약한다면 전입 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 일자 부여 현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먼저 입주한 선순위 임차인에게 순위가 밀리면 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계약 전에는 같은 건물에 나보다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임차인의 정보와 전체 보증금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 등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등 거래 당사자여야 발급이 가능하니까 계약 전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하고요. 이사 후에는 즉시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까지 받아야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방문으로만 발급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과 같은 많은 서류들을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세대열람내역서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무조건 방문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어디서 발급 받나 꼭 거주지 관할이 아니라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 시 필요서류
소유자 – 신분증
세입자 – 신분증, 계약서
대리인 – 소유자 인감신분증, 본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