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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등으로 세입자가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원룸과 같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세 계약시 등기부등본 외에도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해당 건물의 실제 주인과 근저당권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원룸이나 투룸 등 건물 주인이 하나인 다가구 주택을 전세 계약한다면 전입 세대 열람내역서확정 일자 부여 현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신청 내용 알아보기

문제가 생겨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먼저 입주한 선순위 임차인에게 순위가 밀리면 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계약 전에는 같은 건물에 나보다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임차인의 정보와 전체 보증금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 등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등 거래 당사자여야 발급이 가능하니까 계약 전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하고요. 이사 후에는 즉시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까지 받아야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방문으로만 발급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과 같은 많은 서류들을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세대열람내역서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무조건 방문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어디서 발급 받나 꼭 거주지 관할이 아니라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 시 필요서류

소유자 – 신분증

세입자 – 신분증, 계약서

대리인 – 소유자 인감신분증, 본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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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내돈 못 받으면 어떡하지?  전세기간이 끝나고 이사를 가야할 때 전세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쩌지? 갭투자니 깡통전세니 말들이 많은데 혹시라도 내가 전세 들어간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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