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차량 운행을 하면서 탄소배출을 줄인 운전자에게 포인트별로 인센티브를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하는 정책으로 지구온난화를 줄이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친환경 포인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인트제란 무엇이고 인센티브는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이며 1인 1차량 기준이며, 전기차, 하이브리드, 화물차량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제외됩니다. 서울시 승용차의 경우에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필수 필요서류-자동차등록원부(갑)
탄소포인트제를 신청하려면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본인 확인 후에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일정(그룹별 기간이 달라요)
모집기간 : 2022년 2월23일(수) 09:00 ~ 4월6일(수) 18:00까지 선착순 모집
1그룹(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제주)
👉 2022년 2월23일(수) 09:00 ~ 3월30일(수) 18:00까지
2그룹(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2022년 3월2일(수) 09:00 ~ 4월6일(수) 18:00 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승용차 또는 승합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친환경 운전이란
1. 차량 경제속도 준수하기
경제속도(일반도로 60~80, 고속도로 90~100)를 준수하며 불필요한 차로변경을 자제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교통상황에 따라 정속주행
2.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급정지 하지 않기
자동차 운행 시 시속 20키로 정도까지 서서히 가속하며 출발하고 급한 감속(급브레이크) 하지 않기
3. 불필요한 공회전 하지 않기
여름철에는 10초정도 겨울철에는 30초정도면 예열은 충분합니다. 신호 대기 시에는 브레이크만 밟고 있지 말고 기어를 N으로 전환합니다(오토차량). 장시간 정차시에는 엔진을 정지합니다.
4. 에어컨 사용량 줄이기
에어컨의 부하를 적게 주려면 오르막길에서는 에어컨을 끄고 내리막길에서는 에어컨을 켜면 좋습니다. 또한 에어컨을 상시 켜놓기 보다는 차내 온도를 최대한 빨리 낮추고 에어컨을 껐다가 필요시 다시 켜면 좋습니다.
5. 자동차를 가볍게 유지하기
친환경을 위해서는 트렁크에 불필요한 짐은 넣지 않으며 자동차 연료 또한 반정도 채우면 좋습니다.
6. 정보운전을 생활화하기
목적지로 출발하기 전에 네비게이션 등으로 소요시간과 교통정보 등을 확인 후 출발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길이 많이 막히는 월요일 오전과 금요일 오후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 등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7. 정기적인 자동차 점검
1달에 한번 정도 타이어 공기압이나 에어클리너, 엔질 오일 등을 보면 좋으나 실제로 엔진오일 교환주기를 5000에서 1만키로 정도로 하면 충분합니다.
8. 유사연료 무인증 첨가제 사용하지 않기
유사휘발유나 인증받지 않은 첨가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기준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에서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됩니다.
구분 | 인센티브 산정 기준 | |||||
주행거리 | 감축율 (%) |
0이상~10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미만 | 30이상~40미만 | 40이상 |
감축량 (km) |
0이상~1천미만 | 1천이상~2천미만 | 2천이상~3천미만 | 3천이상~4천미만 | 4천이상 | |
금액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주행거리를 줄일경우 퍼센트나 거리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요. 기존 일평균 주행거리보다 약 8개월간 주행한 사업참여 일평균 거리가 줄었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감축실적 산정 기준
구분 | 사진으로 산정 | 비고 | |
데이터 수집방식 |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파일 전송 | ||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km) |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1)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시 총 누적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2)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
소수점 2째자리 반올림 |
확인 주행거리 (km) |
(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
감축거리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
감축율 (%)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 소수점 2째자리 올림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 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가입하기
이전에 참여한적이 있으면 재참여자로, 올해 처음 참여하면 신규참여자를 클릭합니다.
신규참여자
재참여자의 경우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문의처 및 주의사항
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온실가스통계부 032-590-3432, 3427, 3446, 3447
2.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시 주의사항
- 자동차등록원부 제출은 중고차 및 공동명의 차량에 한하며, 신차의 경우 제출 불필요
-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
※ 실제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모집기간에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 이미 촬영된 사진이나 기존 사진을 다시 찍는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및 향후 재참여 불가
- 1인(소유주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
- 허위자료 제출시 가입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지급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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