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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빈곤층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 항목을 받으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 대상자가 되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각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경우라면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또한 가구원 모두 근로 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21년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려 23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삶을 영위하게 위해서 필요한 일정 금액을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수급자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출처:보건복지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20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023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자 한다면 중위소득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중위소득은 1인가구부터 시작하여 총 6인까지 금액별로 다르게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2022년 및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출처:보건복지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23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58만 3444원에서 ’23년 62만 3368원으로 올랐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1. 생계급여

생계급여 중위소득 30%까지 해당되는데요

1인 가구는 62만3,368원, 2인 가구는 1,03만6,846원, 3인 가구는 133만445원, 4인 가구는 162만289원, 5인 가구는 189만9206원, 6인 가구는 216만8394원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선정 기준액62만3,368원이고 수급자의 수입이 월 30만원이라면 62만3,368원에서 30만원을 뺀 32만3,368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로 기준금액을 살펴보면 1인 가구는 83만1,157원 2인 가구는 138만2,462원 3인 가구는 177만3,927원, 4인 가구는 216만386원, 5인 가구는 253만2,275원, 6인 가구는 289만1193원입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가 내야할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1차 의원에서는 외래시 1000원 정도만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존 중위소득 47%까지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금액은 1인 가구는97만6,609원 2인 가구는 162만4,393원 3인 가구는 208만4,364원, 4인가구는 253만8,453원, 5인 가구는 297만5,423원, 6인 가구는 339만7,151원 입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7%로 확대하면서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거급여 수급 시 임차 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인 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며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며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본으로 계산해 지원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요 1급지인 서울은 1인가구 33만원 2인 가구 37만원 순이 되겠습니다

4.교육급여

교육 급여는 중위소득 50%까지 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는 103만8,946원 2인 가구는 172만8077원 3인 가구는 221만 7408원 4인 가구는 270만 482원 5인 가구는 316만5,344원, 6인 가구는 361만3991원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 41만 5천원 중학교 58만 9천원 고등학교654,000원입니다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고등학교의 재학하는 경우에만 입학금이나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면 4대 급여들은 모두 가구당 소득 대산 급여 종류에 따라서 근로 능력 부양이무자 유무에 따라 자격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고 부양가족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연소득이 1억 이상인 경우 혹은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생애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리해봤습니다 2023년에는 2022년도보다 소득인정액도 올라가고 기초수급액도 올라서 더 많은 분들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만큼 생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지역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 및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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