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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5.2% 상승했으며 이는 전월 상승률(5.0%)보다 0.2%포인트 확대된 것입니다. 새해 첫 달 물가가 5% 넘게 상승한 이유는 공공요금 인상에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4/7/10월에 이어 올해 첫 달에도 전기요금이 오르자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전기/가스/수도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사회의 사각지대에서는 급격히 오른 난방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난방을 틀지 못하는 취약 계층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난방비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은 자동 지원이 아니라 신청이 필수적이라고하니, 아래에서 난방비 지원대상자가 맞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난방비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1. 난방비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난방비 지원금 금액

2023년 1월 26일,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금 금액 발표가 있었는데요. 난방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올 겨울 난방비로 59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먼저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000원에 더해 304,000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4,000원에다 448,000 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2,000원에다 520,000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받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도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4,000원에 더해 44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난방비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의 신청 자격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이 유지된다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지만, 세대원 수 변동 또는 이사 등 정보 변동이 있다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에너지바우처 소득 기준

에너지바우처의 소득기준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됐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0,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4. 난방비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은 방문 신청, 직원 신청, 온라인 신청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신청 대상자의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에너지 바우처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한 뒤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2) 직원 신청

직원 신청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해야 합니다.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확인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서울 난방비 지원

서울시는 지난 26일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는 약 30만 가구에 난방비를 10만 원씩 추가 지급해 총 3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되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대상자에게 현금 지급됩니다.

복지시설의 경우 937개소에 35억 원의 특별 난방비가 지원되며, 자치구 경로당 1458개소 대상으로 5개월 간 총 11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통해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서울 중구는 한파취약계층 1만3000여 가구와 시설 101개소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시비를 포함해 22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구로구도 기초생활수급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서울시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더해 차상위계층 2477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전액 구비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난방비 지원

경기도는 200억 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취약계층 43만5564명, 6225개 시설의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6만여 가구와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3만여 가구에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경로당 5천여 곳과 노숙인시설 18개소에 난방비 4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지역아동센터 786곳은 100만 원을 더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과천시도 경기도의 수혜 범위에서 벗어난 차상위계층 210곳에 대해 가구당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경북 난방비 지원

경상북도는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 전기요금 할인 미신청 가구를 전수 조사해 신청 안내문을 재발송하고, 가구별 전화·방문조사로 신청을 독려하는 등 지원 대상에서 누락자 나오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할인 대책과 별도로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권자 10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긴급난방비 10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북 영천시는 취약계층의 난방비와 농업인 면세유를 긴급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 원유가와 가스 수입비용 급등에 따라 늘어난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바우처 등 기존 지원금과는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를 포함한 8000여 취약계층과 면세유를 사용하는 1만2500여 농업인이 그 대상입니다.

경북 청도군도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1870여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난방비로 1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난방비 지원

함양군은 3일, 독거노인, 노인부부,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550여가구에 세대당 4만 원의 추가 난방비를 지원(연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가구에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난방비 지원

전남도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2배로 인상해 지원하고 신청 기한도 2개월 연장키로 결정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인가구 12만4000원→24만8000원', '2인가구 16만7000원→33만4000원', '3인가구 22만2000원→44만5000원', '4인가구 이상 29만1000원→58만30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한도 당초 지난해 12월30일에서 오는 2월28일까지 2개월 연장했습니다.

난방비 절약방법

1. 온수 설정은 40~50℃

보일러는 집 온도를 올릴 때 보다 온수를 데우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난방비 절약방법으로 온수 온도를 40~50℃ 정도로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온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냉수 쪽으로 돌려 두시는데요. 수도꼭지를 온수 쪽으로 계속 두게 된다면 불필요한 공회전이 일어나면서 계속 물이 데워지므로 온수 사용 후에는 수도꼭지를 찬물 쪽으로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2. 외출 시 보일러 외출모드 가동

잠깐 외출할 때 보일러를 끄고 나가는 것은 다시 복귀했을 때 떨어진 온도를 다시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므로 10시간 이내 집에 복귀한다면 외출모드로 가동하고 나가는 것이 가스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잠깐 외출할 경우에 온도를 1~3도 정도 더 낮추는 것도 괜찮습니다.

3. 보일러 가동 시 가습기도 함께 가동하기

난방 시 방바닥의 온도가 상승하며 대류 현상으로 바닥 공기부터 따뜻하게 데어지며 위로 올라가는데, 온도가 올라가면서 실내의 공기가 건조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가습기를 틀어놓으면 공기에 수분이 증가되면서 대류 현상이 더 원활해지고 실제로 느끼는 공기 온도가 올라가면서 더 따뜻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여름에 에어컨이 틀면서 선풍기도 같이 가동하는 거와 비슷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4. 온수 사용 후 수도꼭지는 냉수 쪽으로 돌려놓기

수도꼭지를 온수 쪽에 놔두면 데우기 위해 불필요한 공회전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제는 사용 후 수도꼭지를 냉수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 난방비를 절약한느 방법 중 하나입니다.

5. 커튼(뽁복이, 문풍지) 사용

겨울철 유리창에서 냉기가 엄청 느껴지실 텐데요 커튼이나 뽁뽁이등을 유리나 창문에 붙여서 냉기를 차단하고 찬 공기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여 온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6. 보일러 난방수 교체하기

보일러의 난방수는 보통 2-3년에 한 번 정도 갈아줍니다. 갈아주기만 해도 보일러의 성능이 훨씬 좋아집니다. 매통 매년 난방 전에 배관과 필터 청소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3년에 한 번씩 난방수를 교체하는 것이 가스비 절약에 좋습니다.

7. 보일러의 센서를 확인하자

보일러의 컨트롤러의 밑부분을 보시면 공기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외풍이 있으면 온도 센서의 온도가 계속 내려가 보일러가 계속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주변에 외풍을 막아주어야 하며 자동으로 맞추기보다 적정온도를 설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난방수의 온도는 80도에서 65도까지 내려 설정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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