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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주변에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이전 직장에서 나와서 새롭게 구직하시는분들이 가장 질문이 많은 분야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사람에게 다 지원되는건 아니고 일정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구직자분들은 실업급여를 얼마나 오랜 기간동안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얼마인지,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지급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직 후 얼마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1년 안에 모두 수령해야하며, 최대 270일 동안 수급받을 수 있어요. 만약 기간 내에 취업하면 남은 급여액은 다시 돌려줘야한답니다. 또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1. 실업급여 계산 전 알아야 할 것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개인마다 임금, 나이,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변수가 될 만한 요소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급받을 실업급여 금액과 약간은 달라질 수 있으나, 아래의 요소를 알아두면 예상 실업급여액을 근사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퇴사 시 자신의 (만)나이
  2.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피보험기간)
  3. 퇴사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4. 장애 여부

2. 실업급여 계산방법

(1) 본인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가입기간(피보험기간) 확인하기

퇴사 시 자신의 만 나이와 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시1) 만35세 + 피보험기간 4년 8개월인 근로자 A가 퇴사한 경우 : 180일 ​예시2) 만53세 + 피보험기간 9년 7개월인 근로자 B가 퇴사한 경우 : 240일 ​예시3) 만49세 장애인 + 피보험기간 10년 2개월인 근로자 C가 퇴사한 경우 : 270일 위의 예시들과 같이 수급자격이 있는 구직자는 퇴사 시 만 나이와 피보험기간을 확인하여 자신의 예상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가 며칠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자 개인의 만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4개월(120일)에서 최대 9개월(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얼마나 되는 지 확인한 후에는 1일 실업급여수급액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액은 일반적으로 퇴직한 날 직전 3개월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022년 실업급여 1일 지급 수준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의 60% 입니다.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 총액 ÷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총 일수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1일) × 60% × 실업급여 지급일수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이직일이 2019. 10. 01이전인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실업급여 지급일수) 또한 실업급여제도는 과도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서 상한액이 존재하며,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목적을 위해서 하한액 역시 설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하루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정해지는데요. 다만, 평균 일급은 1일 6만6000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 전 월급을 많이 받았어도 6만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에 하루 일한 시간을 곱해서 정해지는데요. 2023년 퇴직했다면 최저시급이 9620원이니, 80%인 7696원에 일한 시간을 곱한 값이 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 6만1568원이 하루치 구직급여가 됩니다.

하루에 일한 시간이 8시간보다 적다면, 시간에 비례해 실업급여도 적게 받는데요. 다만 하한액이 정해져있어서, 적은 시간(4시간 이하) 일했어도 3만784원은 받습니다.

※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 : 1일 66,000 원 ※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 : 1일 61,568 원 (4시간 이하, 1일 30,784 원)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A가 2022. 4. 1에 퇴사>

◎ 1월(31일) 급여 : 2,200,000원

◎ 2월(28일) 급여 : 2,000,000원

◎ 3월(31일) 급여 : 2,200,000원

<1일 평균임금 계산>

(2,200,000원+2,000,000원+2,200,000원) ÷ (31일+28일+31일) = 약71,111원 × 60% = 1일 약 42,666원 1일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으로 계산시 약 42,666원이므로 하한액인 61,568원 보다 낮으므로 실업급여 하한액인 61,568 원이 1일 실업급여 수급액으로 결정됩니다.

<근로자 B가 2022. 4. 1에 퇴사>

◎ 1월(31일) 급여 : 4,200,000원

◎ 2월(28일) 급여 : 4,000,000원

◎ 3월(31일) 급여 : 4,200,000원

<1일 평균임금 계산>

(4,200,000원+4,000,000원+4,200,000원) ÷ (31일+28일+31일) = 137,777원 × 60% = 1일 약 82,666원 이 경우에는 1일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으로 계산시 약 137,777원이므로 상한액인 66,000원 보다 높으므로 실업급여 상한액인 66,000 원이 1일 실업급여 수급액으로 결정됩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정해지면, 자신의 예상 실업급여 지급일수와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위의 예시를 통해 근로자 A를 계산해보면, 예상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180일이고, 1일 실업급여 지급액은 61,568원 이므로 180일 × 61,568원 = 11,082,240 원 이 되고, 근로자 B의 경우는 240일 × 66,000원 = 15,840,000원입니다.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센터를 방문하시고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어야하며,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1일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1,568원 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의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 자주 접하셨죠?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지원금과 같은 혜택들을 꼼꼼히 챙겨보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 또한 잊지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수 및 금액 계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혹시라도 궁금한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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