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의 취업과 직업의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과 교육, 직업상담, 취업지원 등의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들의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데요. 2023년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이 늘어나고, 지원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민 취업지원제도 2023년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5,392,229
기준 중위소득(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987,049
기준 중위소득(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10,784,459

2023년 한국형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청년·경단여성등)에게 ➊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➋소득지원 함께 지원 ㅇ (취업지원서비스) 심층상담 등을 토대로 참여자별 구직의욕‧능력파악→ 1년간(6개월 연장 가능)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ㅇ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등에게는 생계부담은줄이면서 충실히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매달 구직활동의무 이행시 월 50~90만원씩 6개월간 지원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를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구직촉진수당 지원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사항

①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②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③일경험프로그램 개편

2022년에는 6개월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2023년도부터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부양가족

  1.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미성년자
  2.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고령자
  3.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된 중증장애인

 

2022년까지는 1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원 지급하던 것을 2023년부터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1유형은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고 2유형 조건부수급자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I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비경제활동)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나이: 18~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5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 미성년자(`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Ⅱ유형특정계층청년중장년

  • 아래표 참조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나이: 18~34세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나이: 35~69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4.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5.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6.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7.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반응형
그리드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