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와 물가상승, 그리고 연이은 동절기 한파로 인해 시설원예 농가와 법인들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시설이 열악한 농가들은 난방비가 가중되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안성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러한 지원은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과 지역경제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안성시는 이번 재난지원금을 통해 특히 열악한 시설을 가진 농가들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시설원예 농가·법인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사업내용
이번 안성시 시설원예 농가 법인 재난지원금은 23년 1월 이전에 거주지가 안성으로 등록된 관내 시설원예 농가와 사업장 쇄지가 안성으로 되어있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3. 4. 3.(월) ~ 4. 21.(금)
※ 기한 내 반드시 신청
○ 사업대상 : `23년 1월 이전에 거주지가 안성으로 등록된 관내 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
※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안성일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은 `23년 1월~3월 구매한 월별·유종별 가격에서 `22년 5월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 뺀 차액의 50%를 지원하는데요.
기준가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신성장농업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설원예 농가는 `23년 4월 2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인일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안성에 있다는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기간 내 면세유류 거래내역과 통장사본, 신청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성시 관계자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난방비 지원을 통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고자 하니, 주변 농가에 홍보해 주시고 기간 내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사업내용
지원단가 X 면세유 구매량 (`23년 1월 ~ 3월)
지원단가 : `23년 1월 ~ 3월까지 농가에서 사용한 월별 · 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 차액의 50% 지원
기준가격 : `22년 5월 평균가격의 88.5% (각 유종별 기준가격은 변동 없음)
※ 자세한 내용과 예시는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서
2. 증빙자료 : 개인별 면세유류 거래내역
3. 통장사본 1부(지급받을 본인명의 계좌)
4.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서류는 아니며, 담당 직원 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초본 등), 법인일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신성장농업팀 031-678-2934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