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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썸네일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대신 맡아두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을 면세라고 하며, 이렇게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므로써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면세사업자의 경우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최종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기초생활 등을 보장해 줄 수 있게 사회·공익·문화 등 조세정책 목적상 특정한 성격이나 요건을 갖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가공 없이 고기를 그대로 파는 축산물 또는 농산물 그리고 가공하지 않은 미가공 식료품 등이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나 병·의원, 학원 등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1.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2.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3.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4.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5.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6.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신고기한

2023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4년 2월 10일까지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보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1)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

2) 소규모사업자 : ① 2023년 신규 사업자 ② 2022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4.2.10.까지

주요 서식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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