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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차된 차를 긁고 도망간다면 이는 비도덕적인 행위일뿐더러 물피도주라는 항목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수리비와 별도로 이러한 물피도주(남의 차를 긁고 도망)를 하게 되면 2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과 수리비를 각오해야 합니다.

아래는 타인의 차를 긁었을 때 해결방법입니다.

1. 긁힌 부분이 잘 나오도록 사진을 여러장 찍습니다.(상대차와 내차 모두)

이유는 사고 난 부위가 아닌부분에 대해서도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차량이 사고난 부분을 집중적으로 찍는 것입니다.

2. 상대 차량에 연락처가 있다면 연락을 취합니다.

만약 연락처가 없다면 상대방 차량 와이퍼 밑에 쪽지(나의 연락처)를 끼우고 역시 사진을 찍습니다.

3. 보험처리해야할까 합의(현금)해야할까

만약에 상대차의 파손상태가 심각해보인다면 보험처리를 해주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면 상대방의 요구액수에 따라 합의여부를 결정해도됩니다.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내차의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할인이 멈출 수가 있다는 점 유의해야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강력하게 원한다면 바로 그자리에서 내차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면되는데요. 이때 '대물'과 '대인'접수가 있습니다. 차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대물'접수만 해주시면 되며, 혹시라도 상대가 '대인'접수를 원할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보험사의 상담원에게 이사실을 알려주면됩니다.

이렇게 보험접수를 했을 때는 추후 보험사에서 사고처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전화가 오게 됩니다.

당연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사고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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