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다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2023년 1월5일 발표로 대한민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남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2호)
시.도 | 조정대상지역 |
서울 |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 |
조정대상지역 발표는 2023년년1월5일이 마지막입니다. 아래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가 된 날짜와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지역
※ 2023. 1. 5.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지역
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제외),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 2022. 11. 14.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지역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오산시, 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세종특별자치시
※ 2022. 9. 26.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지역
경기도 동두천시ㆍ양주시ㆍ파주시ㆍ평택시ㆍ안성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ㆍ남구ㆍ연제구ㆍ서구ㆍ동구ㆍ영도구ㆍ부산진구ㆍ금정구ㆍ북구ㆍ강서구ㆍ사상구ㆍ사하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광주광역시 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ㆍ중구ㆍ서구ㆍ유성구ㆍ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ㆍ남구,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ㆍ서북구, 충청남도 논산시ㆍ공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ㆍ덕진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 2022. 7. 5.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지역
경기도 안산시 일부(단원구 대부동동ㆍ대부남동ㆍ대부북동ㆍ선감동ㆍ풍도동), 경기도 화성시 일부(서신면), 대구광역시 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중구ㆍ달서구ㆍ달성군, 전라남도 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 경상북도 경산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어떤 지역이 '국토교통부 공고'에 의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아래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뀌면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
- 담보인정비율(LTV) 50%
- 총부채상환비율(DTI) 50%
-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분양권 전매 시 50% 단일 세율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또한 해당지역 내의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으로 인정되는 부동산 매매시 계약 후 일정기간 안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의무가 부여되며, 2채 이상 보유자의 조정대상지역 담보 LTV는 0원이 되므로 2채 부터는 담보대출이 되지 않습니다.(이상의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에도 적용됨).
조정대상지역에서 지정해제되면
대출한도 LTV 70% 상향(다주택자 대출가능)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면제(6억 이하)
청약 요건 완화 및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집니다.
부동산 세금(양도세) 완화
2023년 5월 이후부터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율이 최대 30%까지 추가로 중과되는데요. 비조정지역은 다주택자가 언제 양도해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비조정지역은 2년 실거주 없이 보유만 해도 비과세 가능.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단,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도 과거에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 요건완화 적용 불가
조정지역일 때 취득했다면 양도할 때 비조정지역이라고 해도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 가능
부동산 세금(취득세) 완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공시가 1억 이하 | |
1주택 | 1~3% | 1~3% | 1%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 12%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