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현재 임신중인데 입덧이 너무 심해서 출퇴근 하기가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임신 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A.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임신을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퇴직)일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임신을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몸상태가 좋지 않아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계속해서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이러한 이유로 휴직 또는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직장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근로자 본인의 건강상태 뿐만 아니라 근무했던 곳의 사정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도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직 이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4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라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라면 출산 전 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드시다면 일단 직장 내에서 휴가나 휴직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업무로 전환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나서 퇴사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임신부 직원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