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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지원금 및 혜택 총정리

2024년에는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신바우처(국민행복카드)


임신을 확인하고 나면, 정부 지원의 첫 단계로 임신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이 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원금액: 2024년부터는 태아당 100만 원, 다태아는 14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이나 카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병원, 약국, 한의원, 치과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기간: 임신 중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알아보기

2.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을 위한 첫 만남 이용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지원금액: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사용 방식: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3.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은 지역마다 다르게 지급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 조건: 첫째부터 혹은 둘째 셋째부터 지급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아이사랑 포털을 통해 지역별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포털 바로가기

4.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아동의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하기

5. (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서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만 2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아동.
  • 지급 방법: 매달 1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신청하기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0~11개월
20만원
0~11개월
20만원
0~35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12~23개월
17만 7,000원
24~35개월
10만원
24~35개월
15만 6,000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36~47개월
12만 9,000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2022년 출생아부터는 영아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만 2세(24개월) 미만은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받습니다.

6. 아동수당

만 8세 미만(0~95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금액: 아동 1인당 매달 10만 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하기

7.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인데요. 1~12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을 육아휴직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로 한자녀에 대해서 아빠 1년, 엄마 1년 함께 사용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 가능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 종료일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8. 다자녀 주거 지원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요.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가 된 경우 한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한국세정신문] 11월부터 2자녀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가능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 3월28일 이후 자녀 출산 가구 1인당 10%p 소득·자산요건 완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배점 동점이면, 만 1세 이하 자녀가구 우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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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기 요금 할인

  • 출산 가정: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다자녀 가정: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 대가족: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위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경우 전기 요금의 30%(최대 월 16,000원, 7~8월에는 최대 28,000원)를 할인해줍니다. 다만, 다른 전기요금 할인제도와 동시에 해당될 경우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전기요금할인 신청

이번 글을 통해 2024년에 도입되는 출산 및 양육 지원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임신 및 육아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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