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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0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서비스는 공제항목별 절세 도움말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사전에 제공합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공하고, 10월 이후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3년간 세액 증감 추이와 실효세율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접속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접속 가능합니다.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 제공, 10월부터 12월 예정 사용금액 입력 시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신용카드 공제액과 지난해 공제항목 금액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03 항목별 절세 도움말 및 3년간 추이 보기

최근 3년간의 세액 증감 추이와 원인 분석, 실효세율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절세 도움말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소개

근로자가 신청만으로 연말정산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 시,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 절차

  1. 근로자는 1월 14일까지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 제출
  2. 회사는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3.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내역 확인 및 동의
  4. 국세청은 확인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 구축

근로자 및 회사 유의사항

  •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원하는 근로자에 한함
  •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 필요
  • 회사는 홈택스에서 근로자 명단 등록 및 관리 필요

연말정산 절세법

인적공제의 범위와 조건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

본인

,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합니다.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QnA

  • 여러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 시 우선순위 규정
  •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며느리,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 (특정 조건 충족 시 예외)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문의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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