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의 시작
2023년 개정 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적용 혜택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전에 꼭 챙겨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글을 끝까지 읽어서 연말정산에 대한 바뀐 내용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 소득공제율 상향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30%에서 40%로 상향 ('23.4.1~)
- 전통시장 사용금액: 40%에서 50%로 상향 ('23.4.1~)
- 대중교통비 사용금액: 40%에서 80%로 상향 ('23.1.1~)
- 공제한도 상향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기본공제 300만 원, 추가공제 30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기본공제 250만 원, 추가공제 200만 원
2.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 비과세되는 식대 범위 포함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15년 만에 조정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 하위 3개 구간 기준금액 상향
4. 월세 세액공제 변경
-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변경
-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변경
5. 각종 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 공제(기부금 10만원 이하)
- 15% 세액 공제(기부금 10만원 초과, 500만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23.10 ~ 23.12월 납부한 조합비의 15% 세액 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율 복원
- 1천만원 이하: 20%에서 15%로 조정
- 1천만원 초과분: 35%에서 30%로 조정
6.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연령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
-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변동
7.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 공제대상 및 한도 상세 설명
2023년도의 마무리는 연말정산과 함께! 세액공제 대상과 금액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13월의 월급을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