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든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만18세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원래는 10년 이상 납부를 하고, 만65세가 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노후대비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고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를 위해서 지급되는 급여로 나이에 따라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을 상향조정되어서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65세가 되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65세가 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인데요.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수령이란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1조2항에 나와있는데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60세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이 연령은 위 표에 의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1969년생부터는 60세가 되야 조기수령 가능합니다.)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단,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간단하게 설명하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원래 연령보다 5년 일찍 받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 넘어야 하고, 소득이 없거나 일정기준 미만이어야 조기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할 사실은 원래 수령가능 나이에서 5년을 일찍 받는 대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가장 일찍 받을 수 있는 5년을 일찍 받게 되면 연금액의 70%를 지급받게 되며, 4년은 76%, 3년은 82%, 2년은 88%, 1년은 94%를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 나이는 60세이고 연금수령 나이는 65세이다 보니까 괴리가 발생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건데요. 빨리 퇴직나이를 65세까지 늘리는일이 선행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우선 아래에 링크해놓은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로그인을 누릅니다.
아래화면처럼 성명과 주민번호 휴대폰번호를 쓰고 카카오페이 로그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카카오톡을 보면 아래처럼 카카오페이로 인증할 수 있게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인증이 됩니다.
카카오페이 인증이 되고나면 아래처럼 화면이 바뀌는데요. 여기서 "신고/신청"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연금급여 청구"를 누릅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 후,
다음 화면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연급급여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조기 노령연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노령연금지급 청구서
2. 혼인관계증명서
3.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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