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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에서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변경되는 경우
주택 청약을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비도시 지역 단독주택 소유자의 타지역 이주: 비도시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부모님 소유 분양권, 본인은 무주택: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입니다.
- 형제 자매와 주택 상속 지분 분할: 주택을 형제 자매와 함께 상속받아 지분을 나누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20m² 이하 소형 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 이러한 소형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소형 저가 주택 1채 소유: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에 해당하는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 미분양 계약 분양권 소유: 첫 번째 취득자에 한해 이에 해당합니다.
- 폐가, 주택 멸실,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폐가나 멸실된 주택,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무허가 건물 소유: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2. 주택 소유판정 기준 예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피스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상가 지분: 유주택으로 분류됩니다.
- 공유지분: 유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단독주택: 대지 소유자는 무주택, 건물 소유자는 유주택으로 판단됩니다.
3.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로 분류되기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 상황: 입주일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 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세대분리된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와 동
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다양한 상황과 주택 소유 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청약에 참여하실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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