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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해 틀니 또는 임플란트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의료급여기관, 혹은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조건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포함)
  • 적용 범위: 윗니, 아랫니 구분 없이 모든 치아에 적용 가능
  • 적용 제한: 완전히 이가 없는 상태에서는 적용 불가, 부분 틀니 경우에만 가능
  • 치료 가능 조건: 치아가 1개라도 남아 있을 경우
  • 틀니 치료: 치아가 전부 없는 경우 틀니 치료 필요

지원 대상 확인

  • 대상자 확인: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만 나이'로 계산 필요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술 전 필수)

만나이 계산기

지원 내용

  • 치과임플란트 혜택: 평생 최대 2개 치아까지 지원
  • 자기 부담금: 건강보험 적용 시 최대 30%
  • 임플란트 비용: 건강보험공단 책정 가격 약 120만 원, 본인 부담 약 36만 원
  • 제외 대상: 모든 치아가 없는 경우, 상악동 거상술, 일체형 임플란트
  • 부담금 차이: 건강보험 대상자,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1종 및 2종에 따라 다름

→ 일체형 임플란트 : 기존의 임플란트는 마지막 단계에 씌우는 크라운(인공 치아의 바깥 부분)을 제외하고는 단계별 세 가지 부품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3단계형은 결합 부위의 나사가 풀려 빠지거나 돌아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임플란트 결합 부위에 틈이 있으면 세균이 껴 냄새, 잇몸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반해 일체형 임플란트는 결합 부위가 없어 틈이 발생해 생기는 부작용 걱정이 적으며, 일체형 임플란트 양옆에는 날개 모양의 구조물이 불어 있어서 잇몸 뼈와 닿는 표면적이 넓어 잇몸 뼈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30%
  • 희귀 난치성질환자: 10%
  • 만성질환자: 20%
  • 의료급여대상자 1종: 10%
  • 의료급여대상자 2종: 20%

신청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치과 병원, 의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치과 병원,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임플란트 가격

  • 본인 부담금 30%에 대한 가격 정보는 중요하며,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 비급여 진료비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 보철 재료: 'PFM' 한 종류만 건강보험 적용
  • 추가 치료: 잇몸뼈 약화나 염증 시 건강보험 적용 불가
  • 사후관리기간: 보철 장착 후 3개월까지
  • 진료 이전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치과에서 마무리해야 지원금 신청 가능

이러한 정보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정부 지원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조건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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