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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차재난지원금 신청하는법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이 줄어버린 제주도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 지원금을 지난 8월24일부터 지급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주형 재난긴급생활 지원금이란,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로, 제주도민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지급.

지원대상은 제주도 전도민 입니다.

지급기준일(2020년7월29일0시) 현재 
내국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인 세대
외국인은 제주도에 외국인 등록 명단 등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체류중인자
(결혼이민자 비자는 F-6,  영주권자 비자는 F-5)
대학민국 국민과 혼인한적이 있거나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지원금 신청은 8월24일~10월11일 까지이며 현재(9월24일)는 5부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8월24일~10월11일(온라인 접수처)
현장방문 신청은 9월7일~10월8일 (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지금금액은 1인당 10만원입니다.(해외계좌로는 송금 불가입니다.)

신청방법

위에 링크해놓은 "온라인접수처"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스크롤을 쭉 내리시고요.

 

 

내,외국인 선택하시고,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지 입력하고 "동의"에 체크한 후 "신청가능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다음처런 나올텐데요. 여기서 "확인했습니다"를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함"을 하시고 세대주 정보 입력후 스크롤을 내립니다.

세대주와의 관계를 체크하시고, 연락처와 신청확인용 비밀번호를 두번 입력합니다.(비밀번호는 같아야합니다.)
세대원정보를 입력후 지원금을 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 입력후 동의함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ㅇ온라인 신청은 동거인을 제외한 세대주와 세대원을 모두 포함한 경우만 신청 가능 합니다.
ㅇ동거인은 개별로 신청가능하며 세대주 성명과 주민번호에 동거인 본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ㅇ7월28일 이후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ㅇ외국인은 온라인으로 내국인 배우자와 합산이 불가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가능)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경우

① 동거인 합산 신청(동거인 동의 필요) 

② 결혼이민자에 대한 합산 신청(혼인증명서 등 첨부) 

③ 대리 신청(위임장 및 대리인 입증서류 등 구비) 

④ 영주권자 등 세대의 가구원 합산 신청(가족관계 입증서류) 

⑤ 이의신청(지원대상 명단(DB) 누락자, 가정불화 등 세대합산 제외 신청자, 개명, 주민등록 변경자 등)

 

현장방문해서 신청을 해야하는경우가 위의 유의사항에 있는 만큼, 서식을 출력하셔서 작성해가시면 좀더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신청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서식.pdf
0.28MB

 

이상으로 제주도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신청 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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