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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많이 썼는데 왜 연말정산 환급액이 없을까?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오해 3가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오해 3가지

세금 납부와 신용카드 사용의 관계

많은분들이 연말정산시 1년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환급액이 많기를 기대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반적인 막연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반드시 맞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도 불리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란, 신용·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및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해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시 누구나 챙겨야 할 소득 공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득공제'입니다. 세금을 직접 차감해주는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득공제는 많이 쓸수록 쓴만큼 무조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공제뿐 아니라 다른 세제 혜택 모두가 그러한데요. 세금의 기본 개념인 공제율, 한도 등만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대해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상식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오해와 진실 3가지

1. 소득 공제의 오해

많은 직장인이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을 세금에서 차감한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의 소득세가 500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로 2천만 원을 사용했다면, 이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세액에서 직접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지출액의 일부만 소득에서 공제

지출액의 일부만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공제율에 따라 다른데, 신용카드는 15%, 체크·선불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0%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함), 전통시장은 40%, 대중교통은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공제 한도의 존재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6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억을 사용했다면, 연봉의 25%인 1,500만 원을 초과한 8,50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되지만, 최대 300만 원만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 한도의 이해

추가 공제 한도도 있습니다. 전통 시장, 대중교통,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총 급여에 따라 다르며,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한도 300만 원 초과액 중 해당 사용 금액의 합 300만 원, 7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한도 200만 원 초과액 중 해당 사용 금액의 합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결론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전체가 아닌 일정 비율만 소득에서 공제되며, 이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또한, 정해진 공제 한도와 추가 공제 한도가 있어 이를 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다양한 공제 항목과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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