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들어서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기간은 1월 17일(월) 0시부터 2월 6일(일) 24시까지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모임 가능인원 4인 → 6인으로 변경
우선 사적 모임 가능인원이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미접종자가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경우에는 현재처럼 1명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 가능인원은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할 때 접종 완료자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48시간 이내)가 있으면 6인까지 가능합니다.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방역 패스) 적용 등 시설
부산 코로나 지원정책
📌2차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피해보상금 | 📌소상공인 3無플러스 특별자금 |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피해보상금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1종)
1.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2. 노래(코인)연습장
3. 실내체육시설
4. 목욕장업
5.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6. 식당·카페
7. 멀티방
8. PC방
9. 스포츠 경기(관람) 장(실내)
10. 파티룸
11.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미적용 시설(19종)
1. 결혼식장
2. 장례식장
3.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4. 오락실
5. 상점·마트·백화점(각 300㎡이상)
6. 스포츠 경기(관람) 장(실외)
7. 실외 체육시설
8. 숙박시설
9. 키즈카페
10. 돌잔치
11. 전시회·박람회
12. 이·미용업
13. 국제회의·학술행사
14.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15. 학원 등
16. 독서실·스터디 카페
17. 박물관·미술관·과학관
18. 도서관
19.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공연은 방역 패스 적용)
종교시설 및 기타 시설(3종)
1. 종교시설
2. 콜센터
3. 물류센터
주요 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부산시청)
기본 방역 수칙
-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 명부·안심콜 등, 수기 명부 점진 폐지)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인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기타 행사·모임
(행사 기준) ①주최자가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이고, ②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 ③일정 및 식순 등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인 요건 필요 ※ 이 기준 외에 행사는 사적 모임 인원(6명) 내에서 모임 가능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300명 미만(300명 이상 원칙적 금지)
* 접종완료자 등*: ➀ 접종 완료자** ➁ PCR 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➂ 18세 이하 ➃ 완치자 ➄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의사 소견서 필요) ** 접종 완료자: 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2022.1.3.부터 유효기간 적용: 접종 후 14일 경과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예방접종 효력 인정)이거나 ② 접종 완료자(①)가 추가 (3차) 접종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취식 가능 여부) 음식 섭취 금지 원칙
- 하루 종일 또는 숙박 동반 행사 등 일정상 불가피하게 취식 필요한 경우, 참석자 전원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예외적 허용(※부산광역시 제2021-458호 참고)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방역 패스) 적용 의무 시설(부산시청)
※ 수기 명부 단독 운영 금지(전자출입 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운영시간 이외 시간은 집합 제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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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연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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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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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일반·휴게·제과점, 무인카페, 편의점, 홀덤펍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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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멀티방(홀덤게임장 포함),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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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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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
※ 운영시간 이외 시간은 집합 제한
학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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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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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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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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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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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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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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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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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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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학술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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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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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장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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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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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이전보다 사적 모임 기준만 완화되었지 나머지 상황은 그대로이므로 방역 패스 등 기본적인 수칙을 유념하여 코로나 19로부터 항상 안전한 일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산 코로나19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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