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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들어서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기간은 1월 17일(월) 0시부터 2월 6일(일) 24시까지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모임 가능인원 4인 → 6인으로 변경

우선 사적 모임 가능인원이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미접종자가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경우에는 현재처럼 1명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 가능인원은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할 때 접종 완료자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48시간 이내)가 있으면 6인까지 가능합니다.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방역 패스) 적용 등 시설

부산 코로나 지원정책

📌2차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피해보상금 📌소상공인 3無플러스 특별자금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피해보상금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1종)

1.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2. 노래(코인)연습장
3. 실내체육시설

4. 목욕장업
5.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6. 식당·카페
7. 멀티방
8. PC방
9. 스포츠 경기(관람) 장(실내)
10. 파티룸
11.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미적용 시설(19종)

1. 결혼식장
2. 장례식장
3.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4. 오락실
5. 상점·마트·백화점(각 300㎡이상)
6. 스포츠 경기(관람) 장(실외)
7. 실외 체육시설
8. 숙박시설
9. 키즈카페
10. 돌잔치
11. 전시회·박람회
12. 이·미용업
13. 국제회의·학술행사
14.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15. 학원 등
16. 독서실·스터디 카페
17. 박물관·미술관·과학관
18. 도서관
19.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공연은 방역 패스 적용)

종교시설 및 기타 시설(3종)

1. 종교시설
2. 콜센터
3. 물류센터

주요 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부산시청)

기본 방역 수칙

  •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 명부·안심콜 등, 수기 명부 점진 폐지)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인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기타 행사·모임

(행사 기준) ①주최자가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이고, ②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 ③일정 및 식순 등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인 요건 필요 ※ 이 기준 외에 행사는 사적 모임 인원(6명) 내에서 모임 가능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300명 미만(300명 이상 원칙적 금지)

* 접종완료자 등*: ➀ 접종 완료자** ➁ PCR 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➂ 18세 이하 ➃ 완치자 ➄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의사 소견서 필요) ** 접종 완료자: 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2022.1.3.부터 유효기간 적용: 접종 후 14일 경과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예방접종 효력 인정)이거나 ② 접종 완료자(①)가 추가 (3차) 접종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취식 가능 여부) 음식 섭취 금지 원칙

- 하루 종일 또는 숙박 동반 행사 등 일정상 불가피하게 취식 필요한 경우, 참석자 전원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예외적 허용(※부산광역시 제2021-458호 참고)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방역 패스) 적용 의무 시설(부산시청)

※ 수기 명부 단독 운영 금지(전자출입 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운영시간 이외 시간은 집합 제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05-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만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 수기명부 운영 금지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05-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05~21시까지, 카지노는 05~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수기명부 운영 금지
식당·카페
(일반·휴게·제과점, 무인카페,

편의점, 홀덤펍 등 포함)
  • (운영시간) 05-21시까지(21시 이후 포장 배달 가능)
  •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및 안내
  •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명 단독 이용만 허용)
     **미접종자: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하지 않는 자를 의미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C방, 멀티방(홀덤게임장 포함),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05-22시까지
- 「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시간제한 적용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

※ 운영시간 이외 시간은 집합 제한

학원 등
  • (운영시간) 05-22시까지
    -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밀집도) 추후 안내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밀집도) 추후 안내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오락실
  • (운영시간) 05시-22시까지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05-22시까지
- 당일 마지막 상연·공연 시작 시각은 21시 초과 금지,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 (밀집도) 추후 안내
    ※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접종완료자 등*만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당 1명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최초 업무 시작일 전 2일 이내 PCR 음성 확인자 및 접종완료자(권고)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미용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뷔페 제공 금지)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당 1명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당 1명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30%(최대299명)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6명까지)·성가대 가능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이전보다 사적 모임 기준만 완화되었지 나머지 상황은 그대로이므로 방역 패스 등 기본적인 수칙을 유념하여 코로나 19로부터 항상 안전한 일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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