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은 특별한 해인데요. 물론 청룡의 해이기도 하지만 2024년은 윤년으로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 총 366일입니다. 그러면 2024년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공휴일
2024년의 법정 공휴일은 총 68일로 지난해인 2023년의 공휴일 수와 같은데요. 이 중 4월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4월10일 수요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5일제를 기준으로 할 때, 이는 총 119일의 휴일을 의미합니다.(2023년은 117일)
위에서 보듯이 '국경일' 즉 나라의 경사라고 할 수 있는 날은 총 5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이중에서 제헌절은 월래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참고로 식목일은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제도
대체공휴일은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추가로 제공되는 휴일입니다. 위의 과기정통부 출처 표를 보면 2024년에는 설날과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대체공휴일에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추가되었으며,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월별 공휴일
명칭 | 날짜 | 요일 |
---|---|---|
신정 | 1월1일 | 월 |
설날 | 2월 9일 ~ 11일 | 금, 토, 일 |
대체공휴일(설날) | 2월 12일 | 월 |
삼일절 | 3월 1일 | 목 |
제 22회 국회의원선거 | 4월 10일 | 수 |
근로자의 날 (근로자만 휴일) | 5월 1일 | 수 |
어린이날 | 5월 5일 | 일 |
대체공휴일 (어린이날) | 5월 6일 | 월 |
부처님 오신날 | 5월 15일 | 수 |
현충일 | 6월 6일 | 목 |
광복절 | 8월 15일 | 목 |
추석 (연휴) | 9월 16일 ~ 18일 | 월, 화, 수 |
개천절 | 10월 3일 | 목 |
한글날 | 10월 9일 | 수 |
크리스마스(기독탄신일) | 12월 25일 | 수 |
연차휴가 사용하기 좋은 달
징검다리 휴일이 있는 달은 직장인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좋아하는데요. 2024년에는 4월, 6월, 8월, 9월, 10월, 12월이 이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연차를 아껴놨다면 9월에 19~20일 이틀 연차쓰면 9월14~22일까지 9일의 황금연휴 가능하며 10월에는 첫째주에 개천절, 둘째주에 한글날이 있기때문에 조절을 잘하면 연차쓰기가 좋습니다.
4월 - 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연휴
- 선거일: 4월 10일 (수요일)
- 연차 활용: 8일과 9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5일간의 연휴 가능
- 대안: 10일부터 시작하여 11일과 12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동일하게 5일간 휴식
5월 - 어린이날 및 석가탄신일
- 어린이날: 5월 5일 (일요일), 6일은 대체 공휴일
- 연휴 구성: 4일부터 6일까지 연달아 3일간의 휴일
- 석가탄신일: 5월 15일 (수요일)
- 연차 활용: 4월과 동일하게 이틀 연차 사용 시 총 5일간의 연휴 가능
6월 - 현충일
- 현충일: 6월 6일 (목요일)
- 연차 활용: 7일에 연차 사용 시 3박 4일간 짧은 여행 가능
8월 - 광복절
- 광복절: 8월 15일 (목요일)
- 연차 활용: 6월 현충일과 같이 16일에 연차 사용 시 4일간 휴식 가능
2024년 공휴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여유로운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전 계획을 통해 긴 연휴를 만들고, 이 시간을 여행, 휴식, 개인적인 취미 활동 등으로 채워 넣으세요.
연차 사용 촉진제도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는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2024년 갑진년에는 근로자 여러분이 휴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에는 남은 연차를 활용해 황금 같은 연말 휴가를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