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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 해, 기초연금의 변화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소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로운 기초연금액과 주요 변동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액 인상
올해 단독가구의 기초연금은 월 334,000원, 부부가구는 월 534,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단독가구 11,000원, 부부가구 17,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959년 4월생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4월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2024년 주요 변동사항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 단독가구는 월 213만원
- 부부가구는 월 340.8만원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10만원으로 설정
- 자연적 소비금액 조정:
- 단독가구 월 2,357,329원
- 부부가구 월 2,864,957원
- 고급자동차기준 변경: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배기량기준 삭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한 총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가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과 월 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은 약 94.4만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사항들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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