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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에 갑작스런 어려움이 닥쳐도 안심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미래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재산은 3억 26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500가구를 모집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장합니다. 선정된 가구는 기준소득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3년간 매월 지원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소득 정책실험 참여가구 모집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실험에 참여할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을 모집하여 연구하는 5년간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이며 시범사업에 신청 할 경우 지원집단(500가구) 또는 비교집단(1,000가구)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선정가구지원집단 500가구 /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 지원집단 : 3년간 안심소득 매월 지급(안심소득 지급대상)* 비교집단 : 연 2회 연구 참여시 인센티브(상품권 등) 제공(안심소득 미지급 대상)* 공통사항 : 지원·비교 집단 모두 5년간 안심소득 연구 의무적 참여
- 선정기준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가구*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기준 : 3억2천6백만원 이하
구분 | 소득기준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중위소득 50%이하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4,747 |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지원금액기준 중위소득 85%대비 미달액의 50% 지원(지원집단 해당)
- 선정절차
- 선정방법통계학적인 방법으로 가구원수,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 무작위 추출함
- 참여신청(모집)기간 2022.03.28(월) ~ 04.08(금) ※ 참여가구 모집기간 내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아님
3.28(월) 3.29(화) 3.30(수) 3.31(목) 4.1(금) 4.2~4.8 1, 6 2, 7 3, 8 4, 9 5, 0 제한 없음
▼지역별 일상회복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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