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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주기적인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통해 자신의 운전 능력을 확인하고 면허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12월6일부터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인데요. 과거와 달리 2022년12월6일부터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면허 취득 시기와 유형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다르며,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시력, 청력 및 기타 건강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하기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

적시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종 면허는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는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되며, 70세 이상인 경우 과태료가 30,000원으로 증가하고, 1년 경과 후 면허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인의 적성검사 기간 확인하기

실물 면허증 앞면에 표시

우선 운전면허증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바로 꺼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 콜센터(국번없이 182)로 확인

경찰청 콜센터(국번없이 182)에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본인인증절차 후 적성검사 기간 및 갱신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 운전면허증을 실물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경찰청 이파인(efine)에서 확인

이파인(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에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바로가기

자신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했다면 이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 인증서(공동인증서, 간편인증도 가능)
  • 증명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JPG 파일, 350×450 사이즈).
  • 건강검진 내역: 최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자동 연계가 되므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이용동의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서 '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 > '1종보통 적성검사'로 들어갑니다.(2종도 동일합니다)

실명인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 휴대폰인증, 디지털원패스 총 4종의 실명인증 방법중 편리한 것으로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카카오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창이 뜨면, 아래그림처럼 순서대로 체크 및 입력 후 '인증요청'을 누릅니다.

본인명의의 휴대폰에 있는 카카오톡으로 온 인증요청을 진행 후 '인증완료'를 누릅니다.

약관동의/행정정보제공

1종보통 적성검사 신청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수수료 안내를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고 운전면허 정보 확인하고, 면허증 소지하고 있다고 체크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후 '다음'을 누릅니다.(주의할 점은 IC 모바일 면허증은 3년마다 바꿔야 하고 만약 핸드폰을 바꾸면 다시 재발급받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일반 면허증 영문,국문 추천)

이후에 실명인증을 한번 더 하라고 하는데요. 카카오톡 인증으로 한번더 하시면 됩니다.

자기 신고서 작성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자기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 8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두 체크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건강검진자료 조회결과

이미 말씀드렸지만,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검진을 한 경우 자동으로 연계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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