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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과 사망 등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출생, 국적변경, 개명, 친권, 사망 등의 내용이 기재되는데요. 기본증명서는 '일반'과 '상세'가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종류와 발급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증명서의 종류
기본증명서는 현재 유효한 사항이 표시되는 '일반'과 개명 전 이름과 같이 과거의 사항까지 함께 표시되는 '상세'가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이러한 기본증명서는 금융기관 등에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만들때도 쓰이는데요. 발급방법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곳에서도 발급을 할 수 있지만 비대면이니만큼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증명서는 '정부24'가 아닌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위의 바로가기를 참고하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바로 '기본증명서'란이 있습니다.
2. '기본증명서' 클릭
3. '이용약관 동의' > 개인정보 입력 > 인증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하시고, 아래 그림에서 1번의 성명은 본인(부모)의 이름을, 아래쪽에 2번에 있는 추가정보확인에 '자녀성명'을 선택하고 자녀의 이름을 기입합니다. 그리고 편한 인증방법으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의 선택사항을 체크합니다.
본인이 아닌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 경우 아래 체크된 곳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전부공개로 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방법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5. 프린트
'신청하기'를 눌러서 나오는 '기본증명서'를 프린트 버튼을 이용해서 인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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